텐트 못 치게 ‘선인장 심고 돌로 막고’
타운 홈리스 막으려 고육지책
아파트·상가 건물 상당수 설치
가주선 ‘텐트 철거’에 제약 많아
지난주 LA한인타운 옥스포드 애비뉴 한 상가 관리소 측은 도로와 인도 사이 화단에 선인장 8그루를 심었다. 성인 무릎 높이의 선인장은 기존 잔디와 달리 홈리스가 텐트칠 공간을 차단했다.
상가 관리소 측은 “그동안 홈리스가 화단에 텐트를 치고 수도전력국(DWP) 전기와 물도 무단으로 끌어다 사용해 정전 피해도 겪었다”며 “마약까지 해 손님과 테넌트 모두 위험을 느꼈다. 선인장을 심는데 몇 백 달러를 들인 뒤 텐트 6개가 사라졌다”고 전했다.
홈리스 텐트촌으로 유명했던 웨스트 모어랜드 애비뉴와 리워드 애비뉴 코너 한 아파트도 지난주 LA시 위생국이 홈리스 텐트촌을 정기 청소하자 거리 화단에 선인장을 심었다. 3가와 호바트 불러바드 한 상가도 화단에 선인장을 심어 텐트촌 재형성을 막았다.
이처럼 LA시 곳곳에서 홈리스 텐트촌 형성을 막으려는 고육지책은 계속되고 있다. 일부 주민은 홈리스의 고성방가, 쓰레기 투척, 잦은 다툼, 마약거래 등 부작용을 내세우며 찬성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LA시 등이 홈리스 텐트촌 철거 등에 소극적이라며 자체 행동에 나서는 모습이다.
반면 텐트촌이 형성된 인도, 교각 아래 등에 고의적으로 대형 화분과 조경용 돌을 설치해 비인도적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노숙자 지원단체 ‘코리아타운포올’ 측은 홈리스 텐트 부지를 의도적으로 막는 행위는 ‘혐오적’이라며 반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18일 LA타임스는 ‘가주 홈리스 텐트촌 철거 왜 어려워졌나’라는 기사를 통해 서부지역 지방 및 주 정부는 제9 연방항소법원(이하 9항소법원)의 홈리스 노숙 권리보장으로 선택의 폭이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가주 주요 도시는 항소법원의 홈리스 텐트촌 철거 금지 판결이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LA시 등은 홈리스가 거리에서 누워 자거나 텐트를 치고 머물지 못하도록 조례안 등을 시행했다.
하지만 노숙자 지원단체 소송 이후 9항소법원은 2006년부터 LA시가 거리에서 눕거나 잠을 잔다는 이유로 홈리스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판결했다. 2018년 9항소법원은 아이다호 보이즈시의 홈리스 처벌 조례안도 무효화했다.
당시 법원은 보이즈시와 캘리포니아주 등 서부지역 지방 및 주 정부가 홈리스에게 충분한 셸터제공 등 대안 없이 홈리스를 체포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정헌법 8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지난 7월 9항소법원은 오리건주 그랜트패스시가 공공장소에서 자는 홈리스를 처벌하지 못하게 한 판결을 재심리해달라는 요청도 거부했다.
결국 가주 등 서부지역 8개주는9항소법원의 판결로 홈리스 노숙금지 또는 텐트철거에 제약을 받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