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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메디케어 신청 절차 및 보험료

신분증, 시민권, 영주권, 개명증서 지참
소득 75만불 이상 보험료 560.50달러

메디케어 보험 가입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민간보험사에서 운영하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이 아니라, 오리지널 메디케어 보험은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험이므로 사회복지국에 신청해야 한다. 예약하고 인근의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를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시 생년월일을 증명할 신분증, 시민권 증서, 영주권, 개명한 경우 개명증서 등을 지참하고 가야 한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웹사이트(ssa.gov)에서 본인 계정을 만든 후 단계별로 질문에 답을 한 후 접수를 마감하면 된다.  
 
가입신청을 한 다음 약 한 달 후에 메디케어 카드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 파트 A와 파트 B 보험에는 시작일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만 65세가 되는 달의 1일이 된다. 물론 생일이 지나서 가입신청을 했다면 신청일 다음 달 1일부터 보험이 시작된다.
 
이후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센터(CMS)로부터 3개월 치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에 대한 청구서를 받으면 이를 지불하면 된다. 사회보장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금에서 원천징수를 해간다. 파트 B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정해지는 데 청구를 받는 2년 전 소득세 신고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  
 
2023년에 청구액은 2021년도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2023년의 경우 연 소득이 19만4000달러 이하였다면 파트 B 월 보험료는 164.90달러, 19만4401~24만6000달러 사이에 속하면 보험료가 230.80달러, 24만6001~30만6000달러 사이에 속하면 보험료가 329.70달러, 30만6001~36만6000달러 사이에 속하면 보험료가 428.60달러, 36만6001~75만 달러 사이에 속하면 보험료가 527.50달러, 75만 달러 이상 소득이 있었다면 보험료는 560.50달러까지 나온다.  
 
그리고, 연 소득이 19만4401달러 이상인 사람이 약 보험인 파트 D에 가입 시 원래 약 보험료 외에 12.20달러부터 76.40달러까지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실 대부분의 한인은 파트 B 보험료도 최저에 속한다. 무료 보험인 메디칼을 가지고 있는 경우 메디케어 보험료를 카운티 정부가 대신 납부해 준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파트 C)에 가입을 원하는 경우 메디케어 카드(파트 A & B)를 받은 후 메디케어 보험 전문 에이전트에게 도움을 청하면 본인에게 적절한 민간 보험회사를 선택, 가입할 수 있다. 파트 C 보험을 하게 되면 우편으로 가입 안내 자료와 보험증을 받게 되며 이후 해당 주치의에게 파트 C 보험증을 제시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파트 C 보험에는 약 보험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약 보험 가입이 필요 없다.  
 
단 파트 A, B 대신에 파트 C로 변경했다고 해서 파트 A, B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파트 C 보험은 파트 A, B 보험이 살아있는 경우에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메디칼 보험이 있지 않은 한 파트 A, B 보험료는 꾸준히 납부해야만 한다.
 
▶문의:(213)387-5000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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