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메디케어 신청 절차 및 보험료
신분증, 시민권, 영주권, 개명증서 지참
소득 75만불 이상 보험료 560.50달러
가입신청을 한 다음 약 한 달 후에 메디케어 카드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 파트 A와 파트 B 보험에는 시작일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만 65세가 되는 달의 1일이 된다. 물론 생일이 지나서 가입신청을 했다면 신청일 다음 달 1일부터 보험이 시작된다.
이후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센터(CMS)로부터 3개월 치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에 대한 청구서를 받으면 이를 지불하면 된다. 사회보장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금에서 원천징수를 해간다. 파트 B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정해지는 데 청구를 받는 2년 전 소득세 신고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
2023년에 청구액은 2021년도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2023년의 경우 연 소득이 19만4000달러 이하였다면 파트 B 월 보험료는 164.90달러, 19만4401~24만6000달러 사이에 속하면 보험료가 230.80달러, 24만6001~30만6000달러 사이에 속하면 보험료가 329.70달러, 30만6001~36만6000달러 사이에 속하면 보험료가 428.60달러, 36만6001~75만 달러 사이에 속하면 보험료가 527.50달러, 75만 달러 이상 소득이 있었다면 보험료는 560.50달러까지 나온다.
그리고, 연 소득이 19만4401달러 이상인 사람이 약 보험인 파트 D에 가입 시 원래 약 보험료 외에 12.20달러부터 76.40달러까지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실 대부분의 한인은 파트 B 보험료도 최저에 속한다. 무료 보험인 메디칼을 가지고 있는 경우 메디케어 보험료를 카운티 정부가 대신 납부해 준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파트 C)에 가입을 원하는 경우 메디케어 카드(파트 A & B)를 받은 후 메디케어 보험 전문 에이전트에게 도움을 청하면 본인에게 적절한 민간 보험회사를 선택, 가입할 수 있다. 파트 C 보험을 하게 되면 우편으로 가입 안내 자료와 보험증을 받게 되며 이후 해당 주치의에게 파트 C 보험증을 제시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파트 C 보험에는 약 보험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약 보험 가입이 필요 없다.
단 파트 A, B 대신에 파트 C로 변경했다고 해서 파트 A, B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파트 C 보험은 파트 A, B 보험이 살아있는 경우에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메디칼 보험이 있지 않은 한 파트 A, B 보험료는 꾸준히 납부해야만 한다.
▶문의:(213)387-5000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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