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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 또 줄었다

총 78만4000개…팬데믹 전 대비 9만개 이상 감소
물가 급등에 세금혜택 포기하고 렌트 올리는 경우 많아
건물주, 렌트안정아파트 보고 누락 잦고 확인도 미흡

뉴욕시에서 갈수록 렌트안정아파트가 사라지고 있다. 렌트안정아파트는 집주인들이 정해진 비율 이상 렌트를 올리지 않는 대신, 뉴욕주로부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 많은 세입자가 높은 렌트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자, 세금 혜택을 포기하고 차라리 렌트를 올리기로 결정한 집주인들이 늘면서 렌트안정아파트 수도 급감했다는 분석이다.
 
11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가 비영리단체 저스트픽스(JustFix) 등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2022 과세연도에 뉴욕시에 등록된 렌트안정아파트 유닛은 총 78만4000개였다. 같은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팬데믹 전이었던 2019년 렌트안정아파트 수는 88만개에 달했지만, 2021 과세연도 당시 렌트안정아파트는 80만3216개, 2022 과세연도에는 80만개 이하로 줄어든 셈이다.  
 
뉴욕주 주택 및 커뮤니티재건국(HCR)은 매년 7월까지 완료해야 하는 렌트안정아파트 서류작업이 늦어지면서 집계된 아파트 유닛 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더 시티는 최근 물가가 오르면서 세금 혜택을 포기하고 렌트안정아파트 등록 자체를 철회한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한인 밀집지역인 퀸즈 플러싱 머레이힐 등에도 아예 렌트안정아파트 유닛이 사라진 아파트가 다수다.
 
더 시티는 “뉴욕시 내 8400채 이상 건물의 건물주가 3년 연속 신고를 누락했는데도 주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의회에서는 세입자가 311 민원전화로 아파트 내에 비어있는 유닛(렌트안정아파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주정부 책임을 세입자에게 떠넘긴 모양새다.
 
렌트안정법은 아파트 소유주들이 렌트를 임의로 올려받지 못하게 해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대신 소유주 재산세를 대폭 경감해주는 방법으로 손익을 맞출 수 있도록 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사이에 리스를 갱신하면 1년 연장 시 3.00%까지만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들은 이 상한선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합법적으로 세금 혜택을 포기한 주택 소유주들도 많지만, 일부는 렌트안정아파트 등록 갱신서류를 일부러 늦게 제출한 뒤 렌트를 올려받는 경우도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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