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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 노점상 규제 완화 추진

라이선스 발급한도 폐지 등 조례안 발의
“합법화해 관리하는 것이 문제 해결책” 설명
플러싱 등 포화상태…지역 주민·상인 반발

뉴욕시의회가 길거리 노점상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한된 노점상 라이선스 발급한도를 풀고, 불법 판매에 대한 형사 처벌을 없앤다는 내용인데 이미 불법 노점상이 포화상태인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피에리나 산체스(민주·14선거구) 시의원 등은 지난 6일 뉴욕시의회에 노점상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안들을 발의했다.
 
가장 힘이 실리는 조례안은 시의원 51명 중 17명이 지지하는 ‘노점상 라이선스 상한 폐지’ 조례안(Int 1270-2023)이다. 이 조례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5년간 매년 수백개 신규 라이선스를 발급한 다음, 2029년부터 노점상 라이선스 발급개수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산체스 시의원은 “불법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라이선스를 주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뉴욕시에서 노점상은 라이선스를 부착하고 물건을 팔아야 하며, 상점 20피트 내에선 운영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급증한 망명신청자들이 너도나도 거리에서 과일·물·음료·사탕 등을 팔기 시작하면서 불법 노점상이 늘었고 관리도 어려워졌다. 문제는 라이선스 수가 제한된데다 신청 대기자만 1만명이 밀려 있다는 점인데, 이번 조례안은 규제를 풀어 불법 노점상을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목적이다.
 


이날 제출된 또다른 조례안(Int 1264-2023)은 불법 노상판매 단속에 걸린 이들에게 부과되는 형사 처벌을 폐지하고, 벌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망명신청자나 저소득층이 불법 노점상을 많이 운영하는데, 이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내리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 때문이다. 이외에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이 노점상 관련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례안(Int 1268-2023) 등도 함께 발의됐다.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욕시 경제개발구역(BID) 협회는 “최소한의 규제가 사라지면 대중에게 해를 끼칠 수 있고, 소상공인도 영업에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비난했다. 최근 불법 노점상이 급증한 플러싱을 지역구로 둔 샌드라 황(민주·20선거구) 시의원은 불법 업체 단속에 나섰으며, 노점상에서 그릴 사용을 막는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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