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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상속 절차 간편해졌다

TODI 이용하면 쉽게 해결 가능

[중앙포토]

[중앙포토]

일리노이 주의 상속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상속법원을 거친 뒤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 2012년 상속법을 개정해 특정한 절차를 거치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도록 했다.  
 
이 법은 TODI(Transfer on death instruments)라고 불리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누가 이 소유권을 확보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리노이 주의 경우 유언장이나 신탁(land trust), TODI를 통해야 한다. TODI의 경우 부동산 소유주가 사망했을 경우 신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속 법원을 거치지 않고 이미 지정된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다. 
 
TODI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카운티 서기관실에 98달러의 수수료만 납부하면 됐지만 팬데믹 기간 중에는 수수료가 50달러로 인하됐고 최근에는 59달러로 소폭 인상됐다. 다른 방법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간편하게 유산 상속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일리노이 주민들이 TODI를 신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22년에는 상속법이 개정돼 기존에는 거주용 부동산에만 적용되던 TODI가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됐다.
 
통계에 따르면 소수계 주민들은 유언장 작성 비율이 낮다. 영어를 사용하는 아시안들의 경우 61%가 유언장이 없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만약 유언장 없이 부동산 소유주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권 확정을 위해서 상속 법원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 평균 14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용 역시 수천달러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상속 과정이 순탄하지 못할 경우 재산세 연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소유권이 자체 커뮤니티에 남아 있지 못하고 외부로 넘어가면서 지역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적은 비용으로 간단하게 상속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TODI가 더욱 널리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드폴대학교 주택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12년과 2022년 사이 쿡 카운티에 접수된 TODI 건수는 3만건이었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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