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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강보험의 변화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2024년부터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답= 일단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하여 보험에 가입하면서 건강보험 보조금을 받는 경우를 On-Exchange라고 하고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하지 않고 보험사에 직접 가입하는 경우를 Off-Exchange라고 합니다. On-Exchange의 경우 예상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많다면 지금이라도 소득 변경을 보고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1. 올해는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하여 가입하는 플랜이 늘었습니다. 일단 리버사이드 카운티와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인랜드 엠파이어 헬스플랜이 새로 조인하였고, 2023년에 조인한 애트나 CVS 헬스 플랜이 콘트라코스타와 알라메다 카운티에서 새로 플랜을 오퍼 하게 되었습니다.  
 
2. 2024년에는 건강 보조금이 더욱 많아질 것이므로 무보험으로 세금보고 시 벌금을 내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브론즈 플랜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득에 따라 실버 94, 87, 73 플랜과 같은 좋은 혜택의 플랜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3. Off-Exchange분들은 연방 가난 지수의 소득기준이 다소 변경되었으므로 본인의 보험 에이전트를 통하여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4. 본인의 비자 상태와 관련 없이 서류 미비자의 경우에도 2024년부터 메디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26세 미만인 경우 메디칼 가입이 가능했고 2023년 1월부터는 26세에서 49세까지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50세 이상으로 다시 확대하였습니다.  
 
5. 2024년부터 메디칼 자격이 안된다고 통보받은 사람은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해야 하는 기간이 60일 이내였으나 90일로 연장됩니다.  
 
6. 2024년 본인 최대 부담금액은 개인 9,450불, 가족 18,900불로 2023년 9,100불, 18,200불에 비하여 다소 인상되었습니다.
 
7.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벌금은 성인 900불, 자녀 450불, 가족 전체는 최소 2,700불입니다
 
 
▶문의: (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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