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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한인 변호사, 사기 행각

마이클 리, 변호사 자격 박탈 당하고도 고객 에스크로머니 횡령
플러싱 등 뉴욕 일원에서 고객 부동산 거래자금 수백만불 꿀꺽

뉴욕 일원 한인 커뮤니티에서 고객들의 부동산 자금을 횡령,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한인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후에도 같은 사기범죄를 이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검찰 뉴욕동부지검은 1일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뉴저지주 클로스터에 거주하는 전직 변호사 마이클 리(HYUN W. LEE)가 고객으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훔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퀸즈머레이힐에 위치한 본인의 사무실 등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며 고객으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제출된 서류와 변론 등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이씨는 고객들에게 부동산 매입 자금을 에스크로계좌에 맡기도록 유도했다. 특히 이씨는이런 사기 행각 때문에 2020년 3월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지만, 그 후에도 올해 5월까지 같은 수법의 사기를 저지르는 대담함을 보였다. 실제로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본인이 부동산 매매 등을 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에스크로계좌에 자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변호사라고 한인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그는 문서를 조작해 본인의 에스크로계좌 잔액이 300만 달러 가량 있는 것처럼 만들어 고객에게 보여줬다. 하지만 실제로 남은 잔액은 2만5000달러 수준이었다. 고객들이 맡긴 돈은 모두 카지노 등 도박에 사용하거나 이씨가 일부를 소유한 레스토랑 경비로 썼다.  
 


검찰은 "이씨는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후에도 본인이 변호사라고 속이며 한인사회 구성원들을 착취했고, 수백만 달러를 훔쳤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우선순위는 신뢰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몰수금 327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으며, 만약 판결이 확정되면 최대 20년의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와 같은 위법 행위로 피해를 본 이들은 변호사 고객보호기금(전화 800-442-3863, 이메일 info@nylawfund.org)을 통해 보상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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