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보험 상식] 메디케어 신청자격 및 기간

생일 달 포함 전후 3개월, 총 7개월
40분기 세금보고 실적 있어야 무료

메디케어 보험은 만 65세가 된 시민권자나 5년 이상 연속적이고 합법적인 영주 거주자와 18세 이상이면서 24개월 이상 장애인으로 살아와 장애인 혜택을 받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신장 투석자, 루게릭병, 신부전증 환자는 2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진단을 받으면 바로 해당이 된다.
 
입원치료 때 사용하는 파트 A와 의사 방문, 외래치료, 예방 진료 등을 받을 때 적용하는 파트 B로 나뉘며 나이가 차서 신청하는 경우 65세가 되는 달과 앞뒤로 3개월씩, 총 7개월 안에만 신청하면 된다. 제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그 기간을 넘기게 되면 벌금이 발생하며, 이후엔 신규신청을 받아주는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벌금은 보험 가입 시점부터 발생한다. 평생 무보험으로 살다 간다면 보험료도 벌금도 없겠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이다. 벌금은 본인 보험료의 10%를 물게 되는데 1년이 늦었다면 10%의 벌금을 미가입 기간의 2배인 2년간 물게 된다. 미가입 기간이 10개월이 넘으면 1년으로 계산하므로 2년 9개월 미가입했다면 2년 미가입한 것으로 산정하고, 2년 10개월을 늦게 가입했다면 3년으로 계산한다.
 
65세가 되었어도 직장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이 있을 경우 통상 파트 A만 신청하고, 파트 B는 가입을 유보했다가 퇴직하기 3개월 전부터 신청을 한다. 메디케어를 신청하면서 단체보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고 파트 A만 신청하면 된다. 파트 B를 신청 안 하면 약 보험인 파트 D는 자동으로 신청이 안 된다. 이때 CMS-40S와 CMS-0564 양식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룹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회사에 요청하면 된다.
 
파트 A만 가입하는 이유는 10년 이상 소득세 납부를 해 온 경우 파트 A 보험료가 무료이지만, 파트 B는 유료이기 때문에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입원 시 단체 건강보험과 메디케어 파트 A 두 개의 보험을 쓸 수 있는데, 직원이 1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 제공한 보험이라면 직장 의료보험을 먼저 사용,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메디케어 파트 A를 먼저 사용하게 되어 있다.
 


만 65세가 되었는데 10년간(40분기) 세금보고를 한 실적이 없을 경우 파트 A 보험도 유료로 가입해야 한다. 보고 실적이 0 ~29분기(7.5년)까지는 2023년 기준으로 월 506달러의 보험료가 발생하고, 30~29분기 보고했다면 월 278달러를 내야 한다.  
 
그렇게 가입한 후 꾸준히 세금보고를 해 40분기를 다 채우게 되면 그 이후엔 무료가 된다. 40분기 쿼터를 못 채웠지만,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보험료 정부 지원을 받으며 건강보험에 가입 중이라면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신고하여 파트 A 가입을 보류하고 현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 물론 그러다 40분기 쿼터를 다 채우면 의무적으로 메디케어로 가야 한다. 단, 적자나 소득세를 납부할 것이 없을 정도로 소득액을 적게 신고할 경우 10년이 넘게 신고를 했어도 파트 A 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  
 
▶문의:(213)387-5000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