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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겨울철 야간 주차 금지

1일부터 내년 4월1일까지

[시카고 시]

[시카고 시]

시카고 시의 겨울철 야간 갓길 주차 금지(Winter Overnight Parking Ban) 조치가 12월 1일부터 시작된다.  
 
시카고 시 도로위생국(DSS)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 해 4월 1일까지 총 107마일 구간의 다운타운 주요 도로들에 야간 갓길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야간 갓길주차 금지는 눈이 내리는 것과 상관 없이 매일 오전 3시부터 오전 7시까지 적용된다.  
 
실제 눈이 내려 적설량이 2인치 이상이 될 경우 야간 주차 금지 지역 이외 시내 500마일 도로 구간에 추가로 주차 금지가 적용된다.  
 


시카고 시는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한 차들은 제설 작업을 진행하는데 큰 방해가 된다"며 "시카고 시 주민과 운전자 모두를 위해 안전한 도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시카고 시에 따르면 지난 해 야간 갓길주차 금지 조치가 시작된 첫날 총 242대의 차량이 불법 주차로 인해 견인 조치됐다.  
 
야간 갓길 주차 금지 조치 위반 시 운전자들은 견인 수수료 150달러와 벌금 60달러 외 자동차 보관료로 하루에 25달러씩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야간 갓길 주차 금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도로 정보는 시카고 시 웹사이트(chicagoshovel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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