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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에 관하여 [ASK미국 주택 융자-스티브 양 프로융자 대표]

▶문= 첫 주택구입자를 위한 정부의 다운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첫 주택구입자들을 위한 각종 정부기관의 다운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은 많습니다. 가주의 Dream For All,  LA County의 HOP, 그리고 LA 시에서 제공하는 LIPA/MIPA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일부 프로그램은 자금이 고갈되었고(Dream for All), 소득제한이 너무 낮아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HOP와 LIPA). 그런데 LIPA처럼 LA 시에서 주관하는 MIPA (Moderate Income Purchase Assistance)의 경우는 소득제한이 비교적 높고 아직 자금도 많이 남아 있어 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MIPA의 소득제한은 2인 가족 기준 연 124,600불, 3인 가족 연 140,000불, 4인 가족 연 155,700불입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최고 90,000불까지 다운페이먼트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집에 2차 린(Lien)으로 잡히지만,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집을 팔거나 1차 융자를 갚거나, 타이틀을 바꾸기 전까지는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집을 팔 때 집값이 올랐다면, 그 오른 금액을 LA 시와 비율적으로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입하는 집 가격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소득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집값의 범위가 한정되기 마련이고, 더 높은 값의 집을 사기 위하여 10%까지 자신의 돈을 추가로 다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사항들을 고려하여 가능한 집값을 계산해 봤을 때 3인 가족 기준으로는 약 800,000불의 집까지, 4인 가족은 약 900,000불의 집까지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융자신청인의 최소 신용점수는 660점으로 반드시 첫 주택구입자이어야 합니다. 첫 주택구입자란 지난 3년 동안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3년 이전에 집을 소유했다 판 사람도 지난 3년 동안만 소유하지 않았다면 첫 주택구입자에 해당합니다.  
 
융자신청인은 부부, 부모와 자식 등이 같이 신청도 가능하지만, 융자신청의 합계 소득과 첫 주택구입자 조건 및 Primary house 요건 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융자신청인은 Homebuyer Education 을 반드시 이수 해야 하는데, 이는 LA 시 웹사이트를 통해서 무료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운페이먼트보조프로그램은 Homebuyer Education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데, 한번 이수해 놓으면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만기가 없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운페이먼트 보조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미리 이 교육과정을 이수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MIPA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렌더가 제한되어 있으나, LA City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렌더이외에도 MIPA 융자가 가능한 한인렌더가 있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IPA는 현재 자금이 남아있으며, 소득제한등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심사기준이 까다롭고 진행 절차가 복잡하므로 경험이 많은 융자담당자를 통하여 도움을 받을 때 내 집마련의 꿈을 더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213)393-6334

스티브 양 프로융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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