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프로그램 운영 계속되야”
법무부·시민단체, ‘청소년 추방유예는 불법’ 판결에 반발
연방법원에 항소의향서 제출…판결까지 수개월 걸릴 듯
법무부는 최근 DACA 불법 판결에 따라 뉴올리언스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앤드류 하넨 판사)이DACA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내린 판결에 대한 것이다.
DACA 수혜자를 대리하는 멕시코계 비영리 시민권 단체 ‘멕시코 미국 법률 방어 및 교육 기금(MALDEF)’도 항소 의향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항소 절차에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토마스 사엔즈 MALDEF 회장은 “DACA를 지키기 위한 긴 절차가 다음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하넨 판사의 판결은 법률적 오류로 가득하며 수년간 의회가 승인해 온 정당한 행정 권한을 부정했다”고 말했다.
DACA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뒤 불법체류 상태가 된 청년들을 구제하는 제도다. DACA 수혜자는 미국에 머물면서 합법적으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했다.
그런데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지를 발표했다. 이어 같은 해 텍사스 등 7개 주정부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DACA는 불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2년 조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DACA 프로그램 내용을 일부 수정한 DACA 개정안을 시행했다. 연방법원은 지난 9월 이에 대해서도 불법 판결을 내렸다.
MALDEF는 항소 의향서에서 텍사스 주정부가 DACA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대통령 재량권의 합법적인 행사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니에 페랄레스 MALDEF 부사장은 “현재 DACA 수혜자는 계속해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적격한 모든 사람이 DACA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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