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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만불까지 상속세 면제…IRS, 내년부터 상향 조정

2024년 상속 및 증여세(estate and gift tax) 면제액이 상향 조정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내년 상속 및 증여세 한도는 기존 1292만 달러에서 1361만 달러로 69만 달러 증액됐다. 부부 공동 보고라면 2722만 달러가 넘지 않는 유산 상속 시 연방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 면세 한도를 넘기면 40%의 세율이 부과된다.  
 
2024년 연간 증여 한도는 1만8000달러로 올해의 1만7000달러에서 1000달러 인상된다. 부부 공동 시 3만6000달러인 셈이다.
 
한편, 상속 및 증여세 한도는 2018년 개정세법(TCJA) 시행으로 전보다 2배 넘게 늘었다. TCJA 전까지 개인 납세자는 549만 달러,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1098만 달러가 한도였다. 이 금액은 2018년~2025년까지 증액됐다가 2026년부터는 예전 수준으로 복귀된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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