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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소수계 소상공인 지원 강화…AB2019 규정 부처별 하달

조달사업 최소 25% 배정

캘리포니아가 소수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주 정부 내 행정 절차를 강화한다.  
 
소수민족을 위한 비영리 뉴스 기관인 EMS(Ethnic Media Service)는 16일 소수계 소상공인 지원법인 AB 2019를 소개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처음 시행된 해당 법의 정착을 위해 주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주 정부 조달사업의 최소 25% 이상을 소상공인에게 배정하고, 불이익기업(DBS)에 대한 소상공인 인증을 신속하게 제공하며, 소상공인 교육 및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여성과 성소수자 및 소수 민족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다만 시행 초기 더딘 운영에 따른 행정 문턱을 낮추고자 주정부는 산하 기관 중 모든 소상공인 지원 부서에 대해 내년 1월 1일까지 ‘경제적 형평성 우선(economic equity first)’  정책 개발 및 실행 계획을 제출받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지사실 산하 소상공인 보호부(CalOSBA)는 주 의회에 여성, 소수민족, 성 소수자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 연간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AB 2019에 따르면 가주 내 소상공인 기업 410만 개 중 160만 개(39%)는 소수 민족이 운영하고 있다.
 
EMS 측은 “소수계를 위한 법 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하며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듣고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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