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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이동성 (Portability)

증여 상속세 줄이는 데 이용되는 시스템
사망 배우자의 미사용 면제액 옮겨 합산

2023년 기준 개인당 약 1300만 달러까지는상속세가 면제된다. 그 말은 즉 사망 시 고인의 재산이 총 1300만 달러 미만이면 상속세는 없다는 뜻이다. 미국은 상속세를 한국과는 다르게 주는 사람이 지불하기 때문에 고인의 유산에서 측정된다. 사망 시 총 재산이 1300만 달러 미만이면 상속세가 아예 없고 1300만 달러 이상이면 1300만 달러를 넘어가는 금액만 계산해서 상속세를 지불하게 된다. 하지만 상속 면제 금액이라는 것은 법안이 바뀌면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한다. 실제로 2026년에는 면제 금액이 지금에 절반인 약 6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로 줄어들 예정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다면 이동성(Portability)이라는 것이다. ‘포터빌리티’,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동성이라는 것은 증여 상속세를 줄이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이다. 자세히는 배우자 사망 시 배우자가 사용하지 않은 면제 금액(Deceased Spouse's Unused Exclusion)을 살아남은 배우자에게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살아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 면제금액을 자신의 면제금액과 합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 A가 2023년에 사망하고 유산이 없이 사망했다고 해보자. 2023년 기준으로 1300만 달러까지는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상속세는 부담하지 않았고 유산 택스 보고도 하지 않았다. 3년 후 배우자 B가 사망했다고 해보자. 2026년에는 상속세 면제 금액이 600만 달러로 줄었고 B의 총 유산은 1500만 달러였다고 하자. B는 면제 금액인 600만 달러보다 900만 달러가 더 많은 유산이 있기 때문에 900만 달러의 40%를 상속세로 지불해야 한다.
 
만약 A 사망 시 B가 이동성(Portability)을 사용했다면 A가 사용하지 않은 상속면제금액인 1300만 달러를 자신의 면제금액과 합할 수 있고 이는 2026년 B 사망 때 약 1900만 달러(13M+6M)까지 상속세 없이 상속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동성을 사용했을 때는 상속세가 아예 없게 되는 셈이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이동성은 증여 상속세에만 적용되며 세대를 건너뛰는 세율(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손주에게 상속하는 데 있어선 배우자의 상속 면제금액을 더할 수 없다. 또한 이동성은 마지막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면제 금액에만 해당이 된다. 그렇지 않다면 계속 결혼을 해서 상속 면제금액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동성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살아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 면제 금액을 사용하려면 배우자 사망 후 9개월 안에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 기간은 15개월까지 연장이 된다. 만약 첫 배우자 사망 시 유산 택스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경우이며 이동성만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총 5년까지 연장이 된다.
 
만약 배우자가 최근에 사망했을 경우 최근에 상속 면제 금액이 높았기 때문에 이동성(Portability)을 사용해서 나중에 상속세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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