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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 자녀는 나보다 더 잘 살까

최근 ‘한국의 20대는 단군 이래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고도 경제성장 시기를 보낸 부모 세대와 달리,  요즘 20-30대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과 인플레이션 때문에 부모 세대보다 가난하게 살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이런 암울한 경제적 상황은 미국도 다르지 않다. ‘자녀가 부모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을 학술적으로는 ‘세대 간 소득 이동성(Intergenerational mobility)’이라고 부른다. 이 이론의 ‘매직 넘버’는 35살이다. 자녀가 35살이 됐을 때 부모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면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미국식으로 말한다면, 세대 간 이동성이 높을수록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내 자녀가 나(부모)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삶을 누리는 것’은 바로 미국에 이민 온 모든 한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아메리칸 드림’일 것이다.   그러나 ‘아메리칸 드림’의 가능성은 점점 줄고 있다. 워싱턴 공정성장 센터(Washington Center for Equitable Growth)의 선임 연구원인 오스틴 클레멘스 박사에 따르면, 지난 몇십 년간 미국의 소득 이동성은 감소해 왔다. 예를 들어 1940-50년대에는 청년의 90%가 부모보다 더 높은 소득을 올렸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그 비율은 50%로 떨어졌다. 미국 청년의 절반 이상이 부모 세대보다 돈을 적게 벌고 있다는 뜻이다.     클레멘스 박사는 “소득 증가의 대부분은 이미 높은 임금을 받는 직업군에서 발생하고 있다. 반면, 블루칼라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소득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한다.   특히 젊은이들이 ‘라이드 셰어’나 음식 배달 등 임시직(gig economy)에 몰리면서, 청년들의 소득은 더욱 줄고 있다. ‘우버 잇츠’ ‘리프트’ 등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고, 출퇴근할 필요도 없는 이들 직종의 미국 내 종사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이 정규직이 아닌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 형태로 고용되어 있어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고 임금은 낮고, 혜택도 적다는 사실이다.   UC버클리의 마이클 라이히 경제학 교수는 “이들 임시직 종사자들은 평균 시간당 7달러 이하를 벌고 있으며, 결국 먹고살려면 하루 12~14시간은 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라이히 교수는 “이민자들이 이런 임시직 종사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이유는 더 좋은 직업을 구할만한 기술이나 인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결국 이들은 ‘포획된 노동력(captive labor force)’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긍정적인 점은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들의 ‘소득 이동성’이 평균적인 미국인들보다 높다는 점이다. 클레멘스 박사는 “이민 1세대 부모는 언어적 문제와 차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이유 등으로 인해  본인의 능력과 재능에 걸맞은 소득을 올리기 힘들다”며 “그러나 이민 2세대는 대체로 좋은 교육을 받고 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 세대보다 높은 소득을 올린다”고 분석했다.   경제정책연구소의 하이디 시어홀즈 소장은 “미국은 전 국민이 아메리칸 드림을 달성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산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이를 실현하는 것이 정책 결정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선거가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다. 한인을 포함한 유권자들은 주요 선출직 공직에 도전하는 후보들에게 “근로자들을 위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갖고 있느냐”고 물어야 할 것이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자녀 소득 이동성 아메리칸 드림 소득 증가

2024-07-31

[상속법] 이동성 (Portability)

2023년 기준 개인당 약 1300만 달러까지는상속세가 면제된다. 그 말은 즉 사망 시 고인의 재산이 총 1300만 달러 미만이면 상속세는 없다는 뜻이다. 미국은 상속세를 한국과는 다르게 주는 사람이 지불하기 때문에 고인의 유산에서 측정된다. 사망 시 총 재산이 1300만 달러 미만이면 상속세가 아예 없고 1300만 달러 이상이면 1300만 달러를 넘어가는 금액만 계산해서 상속세를 지불하게 된다. 하지만 상속 면제 금액이라는 것은 법안이 바뀌면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한다. 실제로 2026년에는 면제 금액이 지금에 절반인 약 6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로 줄어들 예정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다면 이동성(Portability)이라는 것이다. ‘포터빌리티’,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동성이라는 것은 증여 상속세를 줄이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이다. 자세히는 배우자 사망 시 배우자가 사용하지 않은 면제 금액(Deceased Spouse's Unused Exclusion)을 살아남은 배우자에게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살아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 면제금액을 자신의 면제금액과 합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 A가 2023년에 사망하고 유산이 없이 사망했다고 해보자. 2023년 기준으로 1300만 달러까지는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상속세는 부담하지 않았고 유산 택스 보고도 하지 않았다. 3년 후 배우자 B가 사망했다고 해보자. 2026년에는 상속세 면제 금액이 600만 달러로 줄었고 B의 총 유산은 1500만 달러였다고 하자. B는 면제 금액인 600만 달러보다 900만 달러가 더 많은 유산이 있기 때문에 900만 달러의 40%를 상속세로 지불해야 한다.   만약 A 사망 시 B가 이동성(Portability)을 사용했다면 A가 사용하지 않은 상속면제금액인 1300만 달러를 자신의 면제금액과 합할 수 있고 이는 2026년 B 사망 때 약 1900만 달러(13M+6M)까지 상속세 없이 상속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동성을 사용했을 때는 상속세가 아예 없게 되는 셈이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이동성은 증여 상속세에만 적용되며 세대를 건너뛰는 세율(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손주에게 상속하는 데 있어선 배우자의 상속 면제금액을 더할 수 없다. 또한 이동성은 마지막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면제 금액에만 해당이 된다. 그렇지 않다면 계속 결혼을 해서 상속 면제금액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동성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살아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 면제 금액을 사용하려면 배우자 사망 후 9개월 안에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 기간은 15개월까지 연장이 된다. 만약 첫 배우자 사망 시 유산 택스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경우이며 이동성만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총 5년까지 연장이 된다.   만약 배우자가 최근에 사망했을 경우 최근에 상속 면제 금액이 높았기 때문에 이동성(Portability)을 사용해서 나중에 상속세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portability 이동성 상속 면제금액 상속면제 금액 상속세 면제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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