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초과근무수당 적용 대상 확대
임원·관리직 근로자 급여 기준
3만5568불 -> 5만5068불로
고용주 및 기업 거세게 반발
노동부가 지난 8월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연간 5만5068달러 미만의 급여를 받는 임원·관리·전문직 근로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 연간 급여 기준은 3만5568달러로, 이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설정됐다. 새 지급 기준이 적용되면 전국 근로자 36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며, 소매업을 비롯해 식품, 숙박, 제조업 등의 업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3년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된다.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는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어가면 정규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임원·관리·전문직 근로자는 특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얻지 않는 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면제된다.
해당 계획이 발표된 후 고용주들은 새 지급 기준이 노동 문제를 심화하고,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기업에 새로운 비용 부담을 떠안길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반면 노동부와 민주당은 “현재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며 “제안대로 3년마다 지급 기준이 자동 업데이트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적절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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