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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타 레몬 로펌] "레몬법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

21년 경력 레몬법 전문 변호사
변호사 비용 차 제조사가 부담

캘리포니아 최고의 레몬 로펌으로 통하는 '니타 레몬 로펌'의 닉 니타 변호사.

캘리포니아 최고의 레몬 로펌으로 통하는 '니타 레몬 로펌'의 닉 니타 변호사.

닉 니타(Nick Nita) 변호사가 '캘리포니아 최고의 레몬법 전문 변호사'라는 명성에 걸맞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니타 레몬 로펌'은 지난 2003년 이후 1만 3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해왔다. 보증기간(워런티)이 남아 있는 새 차, 중고차, 리스차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니타 레몬 로펌을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레몬법'이란, 차 수리 기록을 근거로 차 제조사를 상대로 개인이 피해 보상청구를 하는 것이다. '워런티'라고 하는 보증기간 안에 반복된 문제로 여러 차례 수리를 받았다면 차는 결함이 있는 차, 즉 '레몬차'가 되어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안전과 관련해 최소 2번 이상, 중요한 문제로 4번 이상 수리를 받았을 때, 또는 보증기간 내 이런 문제로 30일 이상 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레몬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닉 니타 변호사는 "레몬법은 자동차 회사라는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다. 딜러나 차 제조회사에서 레몬법 케이스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실제로는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는 딜러에서 수리 후 구체적 내역을 적은 서류를 그때그때 꼭 받아야 한다. 중요한 증빙서류다. 만약 차가 레몬차로 판명되면, 제조사에 리턴할 권리가 있다. 물론 환불받을 수도 있다. 레몬이 증명되고 소비자와 제조사 양측이 동의하면 결함이 있는 차를 주고 새 차를 받을 권리도 있다. 만약 소비자가 문제가 있지만, 그 차를 계속 타겠다고 하면 결함으로 인해 차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 현금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변호사 비용은 차 제조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비용 없이 레몬법 로펌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으니 마음 편히 무료 상담을 신청해도 된다"라고 닉 니타 변호사는 힘주어 말했다.  
 
워런티가 있는 차, 보증기간이 남은 차에서 반복된 문제가 생기거나 이 차가 뭔가 결함이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면 니타 레몬법 로펌에 전화해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인 부인이 친절하게 한국어 상담도 해준다.
 
▶문의: (213)232-5055(대표전화),
 
                (213)400-0091(한국어 상담)  
 
▶주소: 3055 Wilshire Blvd, #450,
 
               Los Ang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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