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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품권에 대한 법적 규제와 소비자의 권리

10달러 이하의 상품권 현찰로 교환 가능
상품권 구매 후 7일 안에 환불 시도해야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매상을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상품권 발행이다. 기본적인 개념은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제삼자에게 양도하고 상품권의 금액만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상품권은 기프트카드도 포함한다. 가주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가주 민법 1749.45조에 명시되어 있다.
 
선물권의 종류에 따라서 규제의 차이가 있다. 여러 사업체가 모여서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현찰 교환, 반환, 만기일이나 서비스 비용에 대한 제약이 없다. 이 같은 조건을 상품권에 명시하면 된다. 예를 들면 같은 쇼핑몰 내 여러 소매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은 선물권의 만기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단일 비즈니스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은 다음에 설명하는 법에 따른 조건으로부터 제약이 있다.
 
첫째, 발행한 상품권에 대한 현찰교환에 관한 규정이다. 상품권을 소유한 손님이 현찰로 교환을 요구할 때가 있다. 상품권의 가치가 1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환불의 의무가 없다. 다만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해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상품권의 가치가 1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손님이 요구할 경우 현찰로 교환해줘야 한다.
 
둘째, 반환에 관한 규정. 일반적으로 가주에서는 7일 안에 모든 상품권을 반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반환에 대한 규정이 상품권에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7일 안에 반환할 수 있다. 업주 측에서 반환을 원치 않거나 7일이 아닌 다른 기간을 정하고 싶다면 상품권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셋째, 상품권의 만기일에 관한 규정이다. 가주 민법은 몇 가지의 예외 사항 외에는 상품권에는 만기일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외조항은 식당을 제외한 비즈니스에서 음식에 관한 상품권일 경우다. 또한 상품권을 발행할 때 상품의 정상적인 가격보다 낮거나, 비영리 단체나 직원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만기일을 명시할 수 있다. 이때 상품권에 반드시 만기일을 명시해야 한다.
 
넷째,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소비자에게 추가로 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섯째, 상품권을 발행한 사업체가 파산했을 때는 상품권을 가진 소비자는 파산케이스에 클레임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파산업체가 자산이 없을 경우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채권자의 위치에서 업체의 파산 후 자산에 따라 일부 배상만 받게 된다. 고액의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에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업체의 재무상태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품권을 구매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상품권 발행업체의 반환 정책에 대해서 반드시 문의하고 선물권에 적혀 있는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상품권 사용자가 상품권을 물건과 교환만 할 수 있는가에 관해 확인해야 한다. 셋째, 상품권으로 구매한 물건에 대한 교환이 가능한가를 확인해야 한다. 넷째, 상품권이 단일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수의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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