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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한국어 서비스 부실

‘언어 다양성 의무화 조례’ 시행되도 불편 많아
문서 이해 어렵고 통역 서비스 대기 시간 길어

“여러분의 언어로 뉴욕시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뉴욕시 전철역, 버스 정류장, 또 유튜브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광고 문구다.  
 
하지만 광고 문구와 달리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한인들은 여전히 뉴욕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최근 한국에서 뉴욕으로 이주한 A씨는 뉴욕주 운전 면허 취득을 위해 필기시험을 치렀다. 부족한 영어 실력 때문에 한국어로 시험을 봤지만, 매끄럽지 못한 번역 탓에 무슨 말인지 2~3번은 읽어봐야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
 
#. 자녀 교육을 위해 퀸즈에 거주 중인 B씨는 개학 후 학교로부터 학부모를 위한 핸드북, 교육프로그램 안내 책자 등을 받았다. 관련 질문을 하기 위해 학교 측에 전화 통역 서비스를 요청했지만, 3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결국 다른 한인 학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뉴욕시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800여 개에 달한다. 이에 2018년 뉴욕시는 시정부 문서를 최소 10개의 언어로 배포하도록 하는 ‘언어 다양성 제공 의무화 조례’를 시행했고, 이에 따라 뉴욕시에서 배포되는 문서는 한국어·스페인어·중국어 등 10개 언어로 제공돼야 한다. 하지만 번역이 부실해서 문서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영어 문서가 공개된 이후 몇 주 뒤에야 번역본을 접해볼 수 있다.  
 
통역 서비스는 더 문제다. 영어 사용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한 한인 시니어는 “병원에 가서 불편한 부분을 얘기하고자 통역 서비스를 요청해도, 한참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현장에서 전화 통역 서비스로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때도 있었는데, 말이 잘 안 들려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 속 시민단체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민권센터 김갑송 국장은 “실업수당 신청, 서류미비자 지원, 주택렌트지원프로그램 신청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시민단체가 대신해야 한다”며, “팬데믹 때 실업수당 신청 관련 전화를 하루 평균 50통씩 받았고, 이때 다국어 서비스가 생존의 문제와 직결돼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설명했다.  
 
통·번역가들의 수준에 대한 문제도 지적된다. 작년 이민자들을 위해 뉴욕시정부의 언어접근성을 확대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샌드라 황(민주·20선거구) 뉴욕시의원은 “뉴욕시정부가 외부 민간업체에 의뢰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통역가들이 상황에 대한 맥락을 이해 못한 채 말 그대로 통역만 하는 것이 문제”라며, “시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는 동시에,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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