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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업 등록서류 오류, 기소 근거 된다

최근 업체들에 경고 편지 발송
노동법 벌금 등 모두 기재 요구
검찰, 최근 임금 착취 부서 신설

LA지역 임금 착취 근절을 위해 당국이 의류 업체 등록 서류까지 깐깐하게 살피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자바시장 한인 업주들이 노동법 위반과 관련해 중범죄 혐의로 기소〈본지 9월 7일자 A-1면〉된 가운데, 업체 등록 서류의 기재 내용이 부정확한 것도 위법 사항 적발 시 기소 근거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LA지역 G의류업체는 지난 6일 가주 노동청 산하 가주산업관계부(DIR)로부터 ‘의류업 등록 증명서(Gar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내용과 관련해 결점이 명시된 경고 편지를 받았다. 벌금 납부 기록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된 것이다.
 
DIR은 이 편지에서 “증명서 신청 과정에서 결점이 발견됐다”며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 작성해서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의류업 등록 증명 신청서에 명시된 2번 질문은 해당 사업체의 업주(owner), 매니저(manager), 관리자(supervisor) 등이 노동법 위반에 따른 판결, 합의, 벌금, 임금 체불 등의 기록이 있을 경우 빠짐없이 모두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미주한인봉제협회 제니 현 사무국장은 “의류업 등록 증명서 신청 시 거짓 또는 정보를 잘못 기재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특히 최근 검찰도 임금 착취 부서를 신설한 데다 노동청의 봉제 업체 현장 단속도 예전보다 확실히 더 잦아졌기 때문에 업주들의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고 편지가 발송되면 증명서 발급은 계류된다. 특히 반송 과정에서 증명서 유효 일이 지날 경우 불법 업체로까지 간주할 수 있다. 의류업 등록 증명서는 단순히 의류 사업체 인증 차원을 넘어 해당 업체가 노동법(§ 2673.1) 임금 규정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다. 즉, 증명서를 부정확하게 기재한다는 것은 허위 진술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DIR 프랭크 폴리치 공보관은 “업주들은 등록 증명 신청서 작성 시 진술 내용이 위증일 경우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에 서명하게 된다”며 “미작성 등으로 인한 문제가 적발되거나 유효한 증명서 없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당국은 이러한 규정들을 최근 중범죄 기소를 통해 실제 업주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지난 9월 LA카운티검찰이 임금 착취와 체불 사례 등을 전담 수사하기 위해 창설한 노동사법부서(Labor Justice Unit·이하 LJU)가 자바시장 한인 업주를 중범죄 혐의로 기소할 때도 의류업 등록 증명서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위증 혐의까지 추가했었다.
 
가주노동청 에두아르도 마르티네스 수사관은 “당시 한인 업주들은 의류업 등록 증명서도 없이 사업체를 운영했다”며 “특히 등록 신청서에 주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도 기소 혐의 중 하나였다”고 전했다.
 
이러한 규정 강화로 인해 의류 업계 한인 업주들도 매년 제출해야 하는 등록 서류를 신중히 작성할 정도로 바짝 긴장하고 있다.
 
LA지역 봉제공장 한 업주는 “예전에는 이런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는 브로커도 있었고 업체 등록 시 이름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었다”며 “하지만 요즘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서류 작성도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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