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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소수계 증오범죄 예방 법제화…데이브 민 주상원 의원이 상정

소수계 보호·교통 활성화 기대

데이브 민 가주 상원의원(37지구)이 상정한 대중교통 시설에서의 소수계를 겨냥한 증오범죄 예방 법안이 법제화됐다. 상하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은 7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최종 서명했다.  
 
민 의원 사무실은 SB 434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피해 규모 파악이 가능해졌으며, 소수계를 보호하면서도 대중교통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연방 하원 47지구에 출마한 민 의원은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도 아시안, 또는 동성애자 그룹에 대한 증오범죄가 증가했다며 10개 주요 대중교통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피해 규모를 조사하는 내용의 해당 법안을 상정했다.
 
민 의원 측은 피해 주민들이 증오범죄 증가를 이유로 대중교통을 기피하거나 가해자들과 충돌하는 등 사회적 손실이 컸다는 점을 법안 상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통계를 자료로 만들어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초석으로 쓰이고 피해 규모도 크게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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