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8 이유 렌트 거부는 불법"
K타운액션 '줌 워크숍'
11일 대면 설명회 개최
워크숍엔 54명의 한인이 참가, 섹션8 아파트 입주 준비 과정, 바우처 대기자로 선정된 이후 세입자가 알아야 할 여러 권리 및 진행 단계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
박 변호사는 “건물주가 섹션8 바우처를 이유로 렌트를 거부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는 불법이며 차별”이라고 말했다. 또 주택국이 섹션8 바우처 대기자의 바우처 승인 절차를 시작할 때 보내는 서류 중 임대승인요청서(Request for Tenancy Approval)를 건물주에게 작성하게 하고 서명을 받아 주택국에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서류들을 잘 확인하지 않아 바우처가 취소되는 사례가 많다”라고 말했다.
K타운액션과 박 변호사는 11일(토) 오후 1시 풀러턴 시온중앙장로교회(3700 W Valencia Dr)에서 대면 설명회를 연다.
▶문의:(323)545-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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