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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직원 자격증 비용 내년부터 업주가 부담

고용 30일내 푸드핸들러 취득
준비기간중 시급·응시료 지급
“상당수 한인 업주들 몰라 주의”

가주에서 내년 1월부터 고용주가 직원들의 식품취급 자격증(푸드 핸들러 카드)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업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많은 한인 업주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가주에서 음식을 취급하는 모든 직원은 식품취급 자격증(푸드 핸들러 카드) 취득이 요구된다.  
 
종전까지는 교육과 시험 응시는 직원의 책임이었다.하지만 지난달 8일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관련 법안(SB 476) 서명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식품취급자 자격증 카드 취득 관련 모든 비용이 전적으로 고용주 부담이 된다.
 
2012년부터 가주에서 시행된 식품취급자 자격증 인증은 미국국립표준협회(ANSI) 공인 교육 제공자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현재 가주 보건안전법은 근로자에게 고용일로부터 30일 이내 식품취급자 자격증 카드를 취득하고 고용되는 동안 유효한 카드를 유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카드 유효기간은 3년으로 시험시간은 평균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며 응시료는 7.95달러다.
 


신규 법은 기존 식품취급자 자격증 취득 관련, 기본 내용은 같지만, 비용 부담이 직원에서 고용주 책임으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고용주 책임도 확대됐다.
 
추가되는 고용주의 책임은 ▶직원 교육 이수 시간 보장 ▶시험 응시료 지원 ▶인증 프로그램 완료에 필요한 기타 지원 등이다.
 
박수영 노동법 변호사는 “새 법은 직원이 시험 볼 때 업무로부터 면제가 요구된다. 고용주는 직원이 시험 보는 시간도 정규 근무 시급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서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며 법규를 어길 경우 가주 노동법에 따른 임금 미지급 분쟁에 직면할 수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법 시행일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한인 업주들 대부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카운티별로 식품취급자 자격증 규정이 조금씩 달라서 업주는 해당 카운티 시행 규정을 잘 살펴봐야 한다.
 
해나 한 ANSI 공인 위생감독관은 “식품취급자 자격증은 식당에서 일하는 허가서와 같다”며 “헬스 인스펙션에서 종업원이 자격증이 없으면 2점 감점돼 식당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법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고용주 준비사항은 ▶식품취급자 자격증 카드 시험 비용과 교육 시간 지불 명시 등 직원 핸드북 업데이트 ▶자격증 시험 관련 직원 근무 일정 조정, 인력 할당, 교육 및 시험 시간 동안 업무 면제 등 관련 매니저 교육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프로그램 파악 등이다.
 
박 변호사는 “현재 자격증 관련 지원서, 시간 기록 의무 등에 대한 회사 방침을 업데이트하고 종업원과 자격증 시험 응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대화해야 한다”며 “매니저나 수퍼바이저들에게 바뀐 규정을 알려줘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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