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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주재관 언제오나

출범 5개월째 ‘직제’ 없어 외교부 직원이 영사 서비스
주먹구구식 업무 방식 본국 국회예산정책처 지적 받아

재외동포청의 주먹구구식 업무 방식이 한국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을 받았다.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주재관을 파견하지 않아 영사 서비스 등을 외교부 직원에 전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한국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재외동포청의 영사 서비스는 외교부 영사 직원이 수행하고 있다.
 
그간 재외동포 영사 서비스 지원 사업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에서 직접 수행했다. 지난 6월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며 재외동포청으로 관련 업무가 이관됐다. 순회영사·영사확인·아포스티유·공증서비스 발급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업무를 넘겨받은 재외동포청은 아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주재관을 파견하지 않았다. 결국 외교부 소속의 재외공관 영사 직원이 필요한 예산 집행부터 실제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영사 입장에선 한참 전에 이관했어야 할 타부처의 업무를 계속 떠맡고 있는 셈이다.  이를 바라보는 한인 사회에서도 "재외동포재단 시절 담당자조차 사라져 오히려 후퇴한 것 같다"고 토로한다.
 
문제는 당장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재외동포청에 해당 업무를 수행할 직제가 없어 주재관 파견이 불가능하다. 직제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및 외교부와 논의 중이지만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법·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채로 협의가 장기화 된다면 차년도에도 관련 법령과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은 체제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일시적으로 외교부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근거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올해 12월 중 주재관 직위 신설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직제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구두로 외교부와 협의된 바대로 외교부 직원이 영사서비스를 수행할 것"이라고 예산정책처에 밝혔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내년 영사서비스 지원사업에 9억600만원을 편성했다. 11억4700만원을 계획했던 올해보다 2억4100만원 감액한 것이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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