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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사업체 인수·인계

자료 인수 외에 트레이닝 기간 포함돼야
공공기관 정보까지 넘겨받는 것 바람직

일반적으로 셀러와 바이어의 합의에 따라 사업체를 인수하는 날짜를 정하기 원하지만, ABC 주류 라이선스 혹은 약국 라이선스와 같이 주가 되는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증서가 동반되는 경우는 그 절차가 크게 다르다. 셀러가 Sign-off(Form 211-A)를 주류통제국에 제출하고 바이어가 신청서를 접수 후 30일간의 포스팅 기간을 거치고, 심사 후 라이선스가 이전된다. 약국 라이선스도 마찬가지로 약사보드에서 라이선스를 발행하기까지 복잡한 절차가 진행된다.  
 
위와 같이 라이선스 이전이 필수인 사업체 그리고 일반적인 사업체 모두 인수·인계 절차는 바이어와 셀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우선 DWP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의 어카운트 오픈과 클로징은 물론 주 복권국, 담배 라이선스, 주조세형평국 어카운트 등 여러 기관에 접촉하여야 한다. 요즘은 대개 온라인으로 서류가 진행되므로 사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의 명의 이전과 함께 이전 셀러가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와 고객에 대한 정보도 반드시 넘겨받는 것이 중요하다.  요식업의 경우 캐더링이나 단체식에 대한 고객정보는 사업의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주기적으로 오더가 발생하는 고객에 대한 정보를 받아 새로운 인수자의 정보를 알리는 것이 매상을 유지하는데 관건이 되기도 하다. 물론 직원에 대한 인사서류나 모든 기계와 설비에 대한 가이드를 지도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서비스를 받는 업체에 대한 연락처까지 세심하게 받아 두는 것이 현명하다. 사업체를 인수한 후에 일일이 셀러에게 문의하는 것은 시간과 효율 면에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흔히 ‘트레이닝’ 이라고 하는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셀러가 일정 기간 바이어에게 계산기 작동법부터 오더받는 요령은 물론 주방과 직원들과의 협업에까지 모든 매뉴얼을 지도받게 되는데, 바이어 혹은 배우자뿐 아니라 새로운 핵심 직원이 함께하는 것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게 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많은 셀러가 사업체를 정리 후, 훈련 기간이 지나면 장기간의 여행이나 이주로 쉽게 연락이 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훈련 기간은 대개 인수 이전 혹은 이후로 하게 되는데 장·단점이 있으므로 협의하게 진행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무보수로 진행되지만, 하루에 일정 시간 제공되며 점차 의존도를 줄이는 것으로 바이어가 효율적으로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수 후 공공 기관에서 오는 모든 서류는 잘 살펴보아 사업체에 금전등록기 주변에 눈에 잘 띄는 벽에 붙여야 하며, 현장 시찰이나 감사 시에 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스팸 전화인 줄 알고 전화 연락이나 이메일을 간과하지는 않는지, 이전 셀러 이름으로 나온 고지서라 할지라도 바이어가 지불해야 하는 어카운트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보통 인수한 첫해에 발행된 고지서를 미납하는 바이어가 가장 많다. 정부기관은 사업체 매매에 대한 정보가 일일이 업데이트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자.  
 


▶문의: email@primaescrow.com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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