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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석 석방 재범률 2.5%”…LA카운티 법원 분석자료 발표

석방 3주 지나 재구속률 조사
“경범죄는 불구속이 더 효과적”

일반의 우려와 달리 LA카운티의 경범죄 무보석 석방 규정, 일명 ‘제로 베일(Zero Bail)’로 인한 재범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검찰 규정과 별개로 이달 들어 집행된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소위 ‘기소 전 석방 프로토콜(PARP)’의 적용으로 법원에서는 10월 초부터 3주 동안 총 5113건 입건 사례 중 1213건에 대한 적부심사가 진행됐다.
 
법원은 이 중 64%가 구속 상태로 보석금이 부과됐으며 석방된 용의자 중 85%는 저위험군이었으며, 구속 상태에서 인정신문을 대기한 용의자들의 71%가 중상위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3주 동안 보석금 없이 석방된 후 다시 재구속 된 경우는 2.5%에 불과했다. 이 중 50%가량은 중범죄로 다시 입건됐으며 보석금을 낸 후에 석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 측의 새로운 경범죄 무보석 석방 프로그램은 현재 카운티 내 주요 도시들의 집행 정지 요청에 따라 내달 법원 심리가 속개될 예정이며, 가주 법원이 심리 전 카운티 검찰의 집행 정지 각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PARP는 올해 초 카운티 검찰이 추진해온 무보석 석방 규정과는 다른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이 단독 시행한 것을 이번에 분석 자료로 내놓았다.    
 
수피리어 법원 책임자인 데이비드 슬레이튼 사무처장은 “보석금 지급 능력이 아니라 향후 위험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취한 조치들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3주 동안 중범죄자들에게는 어김없이 보석금이 책정됐고 경범죄의 경우엔 무보석 불구속 재판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법원은 지난 10월 초부터 경범과 단순범죄들에 대해서는 보석금 책정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는데,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과 관내 10여개 도시 행정 책임자들은 도시의 치안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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