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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불법 마리화나 단속 부실

관련 소송 중단·일부 취하
소송서 ‘불법 탐문’ 논란

뉴욕주가 불법 마리화나 판매에 대한 행정 소송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소송 건은 취하했으며, 단속 재개 시점도 불투명하다.
 
30일 지역매체 더시티는 지난 20일 열린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 행정 심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OCM은 지난 6월부터 총 26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16건의 소송에서 2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10건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OCM은 지난 20일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모든 행정 절차를 중지했다. 일부 소송은 아예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소송에 계류된 피고 측 변호사 2명이 더시티에 ‘철회 통지’를 받았다고 제보했다.
 
더시티는 애초 단속 자체가 불법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진행된 재판 과정을 분석한 결과 3건의 소송에서 피고들이 ‘불법 탐문’을 호소했다.
 
이들 소송 건은 모두 중단됐고, 변호사들은 며칠 뒤 ‘취하’ 통보를 받았다.
 
더시티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단속 성과와 강화 방침을 밝힌 지 얼마 되지 않아 행정절차가 중단된 것”이라며 “문을 닫았던 불법 영업점도 최근 다시 문을 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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