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현금 거래
1만불 이상 현금 거래시 보고 의무
자체 보고서 만들어 5년 보관 권장
2001년 9·11 사태가 이후 만들어진 애국법(USA Patriot Act)도 있다. 여행할 때 공항에서의 출입이 조금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법에는 여기에 돈세탁이나 불법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금 거래를 대비해 현금을 많이 다루는 은행이나 머니오더 및 체크 캐시를 다루는 지점들에 대해 감독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는 다음 달 1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동일 고객에서 비슷한 거래로 1년 동안 현금 거래 누적 금액이 1만 달러가 넘으면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금거래가 운영하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보고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가구점을 운영하는 납세자가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받고 팔았을 경우나 비영리단체가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자선기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도 사업상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IRS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단, 보고 대상이지만 고의로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2만5000달러 또는 거래 금액 중 큰 금액(최대 10만 달러)을 벌금으로 물게 되며 형사 사건으로 기소될 수도 있다. 형사 처벌 확정 시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만약 하루에 3000달러 이상 1만 달러 이하의 현금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나 IRS에 반드시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보고서(log)를 만들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CTR처럼 정형화된 양식(form)은 없지만 각 비즈니스에서 자체적으로 이름, 주소, 소셜넘버, 운전면허 번호, 현금거래 금액 등을 기재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 최소한 5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현금거래가 많은 이들은 현금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세무 감사의 표적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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