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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아이 뛰었다고 '50불 벌금' 논란

 
아이가 뛰거나 떠들었다고 부모에게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식당이 있어 온라인상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KTLA5 뉴스]

아이가 뛰거나 떠들었다고 부모에게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식당이 있어 온라인상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KTLA5 뉴스]

 
한 소형 식당에서 일종의 '자녀 양육 불량'이라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고객에게 부과해 전국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식당은 어린 자녀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부부에게 음식 값 외에 '자녀 양육 불량' 명목으로 50달러를 부과했다. 아이들이 떠들어 다른 사람이 쾌적하게 식사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해당 고객은 자신의 자녀들이 얌전하게 앉아서 식사를 하고 떠들었다고 할 정도로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며 항의했다.  
 


하지만 문제의 조지아주 블루 리지 마운틴스에 있는 토코아 리버사이드 레스토랑은 메뉴에 분명히 해당 사항을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식당에서 아이가 뛰거나 떠들었다고 '자녀 양육 불량' 명목으로 50달러의 벌금을 부모에게 부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KTLA5 뉴스]

식당에서 아이가 뛰거나 떠들었다고 '자녀 양육 불량' 명목으로 50달러의 벌금을 부모에게 부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KTLA5 뉴스]

메뉴판에는 '성인 추가 요금: 육아를 할 수 없는 성인에게 부과 $$$'라고 적혀 있다.
 
이 식당 온라인 평가에는 자녀와 함께 식당을 방문했던 고객들이 올린 부정적인 평가로 가득하다. 식당 주인과 종업원들이 식당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아이들 행동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마련하지 않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종업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한 부모는 "자녀가 있다면 이 식당은 절대로 오지 말아야 한다. 최악의 주인이 우리 아이들이 식당을 뛰어다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강가 옆에서 놀고 있었을 뿐이다. 주인은 우리에게 버거킹이나 월마트에나 가야 할 것 같다며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나쁜 부모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에게 벌금으로 50달러를 내라고 요구했다"고 적었다. 이 고객은 다시는 식당을 찾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식당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평가에 나쁜 점만 쓴 것은 아니다. 이 식당의 음식은 아주 훌륭하고 강 옆에 위치해 풍경이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리뷰도 상당히 많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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