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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주 학생에 30분 쉬는 시간 보장

뉴섬 의무화 법안에 서명
징계·훈육 이유 금지 불가

2024~25학년도부터는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학생들이 30분간 의무적으로 쉬는 시간을 갖게 된다.
 
최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학생들에 30분 동안 쉬는 시간을 의무화하는 법안 (SB 291)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가주 학생들의 쉬는 시간(recess break)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가주상원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조시 뉴먼 의원(29지구·민주)이 지난 2월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단축 수업을 하는 날도 최소 15분 쉬는 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징계 혹은 훈육을 이유로 학생의 쉬는 시간을 막거나 금지할 수 없다.
 


뉴먼 의원은 “휴식은 수업으로 지친 두뇌를 상쾌하게 전환해주며 이로 인해 집중력 향상에도 영향을 주는 등의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도움을 준다”며 “팬데믹으로 원격 수업을 하다 학교로 복귀하자 행동 장애를 보이는 학생들이 늘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쉬는 시간을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고 놀이터에서 놀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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