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보석없이 석방 제로베일 시행 불투명
12개 시정부서 중단 소송
“시민들 안전·치안 위협”
잠정 보류…내달 17일 심리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 법원도 지난 23일 시 정부들의 소송이 부당하다는 LA시와 LA카운티 검찰청의 각하 요청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나 제로베일 정책이 다시 도입돼 시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법원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코트하우스뉴스는 25일 가주 법원이 LA시와 LA카운티 검찰청이 제출한 소송 각하 요청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주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내달 17일 심리가 개시될 예정이다.
당초 이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제로베일은 경범죄로 체포된 용의자를 24시간 내 사법 심사를 거친 뒤 판사 재량에 따라 현금 보석금 없이 석방을 허용하는 제도다. 정식명칭은 ‘기소 전 석방 프로토콜(Pre Arraignment Release Protocols·PARP)’이다.
이 정책은 팬데믹 기간에 구치소 내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용의자 수감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했다가 지난해 여름 중단했다. LA카운티 법원은 당시 풀려난 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서 도시마다 강·절도사건이 증가하자 제로베일 정책을 중단했었다.
하지만 경범죄에도 불구하고 보석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구치소에 장기 구금돼 있다는 지적에 LA카운티법원은 오는 10월부터 다시 도입한다고 지난 7월 공지했다.
이에 LA카운티 내 지자체들은 제로베일 정책이 시민들의 안전과 치안을 위협한다며 중단을 요구했으며 시행일 다음 날인 2일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도시는 총 12곳으로 위티어, 코비나, 팜데일, 아케이디아, 아테시아, 다우니, 글렌도라, 인더스트리, 레이크우드, 라번, 산타페스프링스, 버논시다. 이들 도시는 자체 경찰국을 갖고 있어 LA카운티수피리어 법원의 제로베일 정책과 별도로 보석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LA카운티 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 PARP, 일명 제로베일 정책 시행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판결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LA시의 경우 수년 전 구치소를 없애고 LA카운티 셰리프국으로 관련 업무를 이관해 LA카운티 법원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은 정책인 만큼 빠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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