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뉴욕시 총기규제 조항 위헌 판결
“체포·교통티켓 기록으로 라이선스 거부는 위헌”
“NYPD, 총기 라이선스 판단 권한 지나치게 커”
25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은 24일 뉴욕시 총기 라이선스 담당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이 수정헌법 2조와 1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뉴욕시에서는 총기 라이선스 발급기관, 즉 뉴욕시경(NYPD)이 신청자의 ‘도덕적 성격’을 따져 라이선스 부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다만 연방법원은 뉴욕시가 항소할 시간을 주기 위해 26일 자정까지 판결 효력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총기 라이선스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조셉 스라워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그는 체포(2건)·교통위반(28건)·면허정지(24건)·면허취소(6건) 등의 기록이 있어 총기 라이선스를 신청했지만 ‘도덕적 성격’ 기준에 미달해 두 번이나 거절됐다. 라이선스 발급이 거절되자 스라워는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총기 라이선스 발급을 결정하는 것은 로컬정부 권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 공무원에 부여된 재량권이 너무 커서 헌법상 권리가 부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연방법원도 판결문에서 “(뉴욕시의) 총기 라이선스 판단 절차는 법적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모델이 아니며, 공무원이 무제한 재량권을 갖게 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시정부는 즉각 반발했으며,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시정부는 “뉴욕주와 뉴욕시가 제정한 총기허가 규정은 합법적이며, 대중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기규제를 찬성하는 전문가들 역시 “이번 판결은 심각한 전과를 가진 이들도 총기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될 수도 있는 해석”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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