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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단기임대 라이선스 신청 대부분 거절


4794건 신청에 481건 통과…미검토 64%
지침 어긴 신청자 많아…대부분 돌려보내
강력 규제에 암시장 활성화 “모니터링 중”

뉴욕시가 에어비앤비 등의 단기 임대 라이선스 신청을 대부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스트의 비거주가 분명하거나 불법 지하실 임대를 신청하는 등 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서다.
 
23일 크레인스뉴욕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뉴욕시는 총 4794건의 단기임대 라이선스 신청을 접수했다. 이중 1697건을 검토했는데, 검토 결과 57%의 신청서를 돌려보냈다. 이들에는 정보 보완이나 오류 정정을 요청했다.
 
단기임대 라이선스를 받은 사람은 481명으로 검토 건수의 28%에 그쳤다.
 
크리스티안 클로스너 시 특별집행국(OSE) 사무총장은 “집을 통채로 임대하겠다거나 불법 지하실, 혹은 주인이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는 집 등이 접수되고 있다”며 “시 지침에 대한 일대일 교육이 이뤄지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 조례에 따라 뉴욕시에서 30일 미만의 단기임대를 하고 싶은 사람은 OSE에서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집주인 비상주 ▶집 전체 임대 ▶2명 초과 임대 등은 금지된다.
 
주거용 건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지하실은 임대하면 안 된다.
 
지난달 해당 규제가 시행되면서 뉴욕시 내 에어비앤비 호스팅 건수가 급감했다. 단기임대 분석 서비스인 에어DNA에 따르면 9월 말 뉴욕시 30일 미만 단기 임대 건수는 규제 시행 전인 8월 초보다 89% 감소했다.
 
이 규제는 시행 초반 여행객과 플랫폼, 호스트들로부터 큰 반발을 받았지만, 시행 두달 차에 접어들면서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도 OSE에 협조하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 인증 시스템을 OSE와 연계하고 미등록된 집을 따로 표기한다. 시 관계자는 규제 시행 이후 폭증했던 라이선스 신청 건수도 잦아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커뮤니티를 통한 암시장이 문제다. 단기임대 규제, 관광객 증가 등으로 호텔 숙박료가 치솟으면서 마땅한 숙박시설을 찾기가 어렵다. 이에 한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한인 민박도 최근 증가했다.
 
클로스너 전무는 “현재 불법 업체 단속은 311신고에 의존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단기 임대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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