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스 포커스] 없어지지 않는 한국 기업의 수업료

김동필 논설실장

김동필 논설실장

“한국에선 3개월이면 충분한 공사가 1년이 넘도록 끝나지 않고 있네요.” 수년 전 미국 시장에 진출했던 한국 업체 대표가 토로했던 답답함이다. 그는 공사 지연은 예상치 못한 변수였고 그로 인해 많은 것이 꼬여버렸다고 답답해했다. 모든 일정이 늦어지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까먹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수업료를 내고 있다고 생각해야죠”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수업료를 내야 했던 것은 시장만 생각했지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던 탓이다.
 
 미국의 법과 시스템,문화는 한국과 많은 차이가 있다. 이는 기업 운영에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는 쉽게 해결 될 일이 미국에서는 어려울 수 있고, 한국에서는 통하는 방식이 미국에서는 위법이 될 수도 있다.  ‘한국식’ 잣대로 일을 처리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의미다.  
 
 ‘비싼 수업료’의 대표적인 예가 이른바 ‘김창준 의원 선거 후원금’ 이슈다. 비록 30년 전 있었던 어이없는 일이지만 지금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간략히 내용을 소개하면 김창준 전 연방하원의원이 1992년 처음 선거에 나섰을 때의 일이다. 당시 한인 사회는 물론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적극 후원에 동참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치 후원금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 문제였다. 외국 기업은 정치 후원금이 금지된 줄 모르고 후원금을 낸 곳도 있었고, 이를 피하려 편법을 사용했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 수사는 몇 년이나 이어졌고 일부 기업은 후원금의 몇십배에 달하는 벌금을 낸 후에야 마무리가 됐다. 과잉 수사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요즘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과거와 비교해 격이 다르다. 규모와 내용 모든 면에서 엄청난 성장을 했다. 이제는 단순히 한국에서 상품을 가져다 판매하는 수준이 아니다. 협력업체 수 백개를 이끌고 오는 곳도 있고 미국 기업을 인수해 운영하기도 한다. 미국의 법과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충분히 하고 필요한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문제는 그런데도 여전히 수업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요즘 한국 대기업 미국 법인이 관련된 노동법 소송이 부쩍 잦아졌다. 지난해에는 조지아주의 현대차 공장 협력 업체의 미성년자 불법 고용이 문제가 됐었고, 지난달에는 북가주 실리콘밸리에 있는 삼성리서치아메리카(SRA)라는 업체의 노동법 피소 사실이 알려졌다. 이어 LG전자가 바톤을 이어받았다. LG전자 미주법인의 물류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의 재계 순위 4대 그룹 가운데 3개가 미국에서 노동법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삼성과 LG전자의 경우 한국에서 파견된 직장 상사의 ‘한국식 습관’이 문제가 됐다. 한국에서 하던 언행 그대로 한 것이 화근이었다.  
 
 미국의 직장인은 취업에 대해 계약 관계라는 의식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평생직장 또는 직장 내 상하관계 등에 대한 개념은 약하다. 한국과 달리 이직에 대한 거부감이 덜 한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다. 또 미국은 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에 속한다. 최근 디즈니,아마존,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의 대량해고 사태가 수시로 벌어진다. 하지만 고용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강력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현지화’에 공을 들인다. 한국적 경영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본사 파견 인원을 최소하 하고 현지 채용을 늘리는 것도 그 일환이다. 그런데 문제는 고위급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적 노사관이나 기업문화를 그대로 이식하려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는 간단한 원칙이 무시되는 것이다.  
 
 미국의 노동법 소송은 간단치가 아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주의해야 한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계속 불필요한 수업료를 낼 필요는 없지 않은가. 

김동필 / 논설실장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