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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 내년 론칭…가주 등 13개 주서 시범운영

국세청(IRS)이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비즈니스 구제안인 직원고용유지크레딧(ERC)의 부정수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강력 감사 및 단속 전에 ERC 신청자들에게 자진 철회 기회를 주기로 했다.
 
IRS는 지난 19일 성명에서 ERC를 부정하게 신청한 일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별 자진 철회 절차’를 공개했다. IRS는 ERC 신청 후 아직 환급을 받지 않은 납세자 또는 환급을 받았지만 현금화 혹은 체크를 입금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자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ERC 신청 철회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허위 신청에 따른 페널티와 이자로부터 면책된다.
 
ERC 신청 철회가 가능한 이들은 세무양식(Form 941-X, 943-X, 944-X, CT-1X) 등 조정 고용 환급(adjusted employment return) 서류로 ERC를 신청한 업주다.
 
또한 ▶해당 문서가 오직 ERC 신청을 위해서만 제출했으며 ▶신청한 서류에 변경사항을 요청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고 ▶ERC로 신청한 클레임 금액을 전부 회수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진 철회가 가능하다.
 
대니 워펄 IRS 커미셔너는 “최근 ERC 수혜 대상이 아님에도 신청을 유도하는 일부 업체에 속은 업주들의 부적격 신청이 늘어났다”며 “이번 자진 철회 기회는 이 같은 납세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RC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사업체 지원 및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해 비즈니스들에 직원 1인당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 달러를 제공하는 환금성세금크레딧(내야 할 세금이 없으면 현금 수령)이다.
 
IRS는 최근 ERC 부정 신청 건이 늘면서 부정 청구 및 수급 사기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단속 강화 발표 후에도 사기로 의심되는 신청 건수가 계속 늘면서 지난달 결국 ERC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자진 철회를 요청한 업주는 IRS로부터 승인 여부를 통지하는 서면 우편을 받게 된다. 철회가 승인되면 소득세 신고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ERC 자진 철회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RS의 관련 웹페이지(IRS.gov/withdrawmyerc)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IRS는 ERC를 허위로 청구한 이들을 적발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출된 약 60만 건의 신청서에 기존보다 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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