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편취 묵인 LA한인타운 한식당 우국에 벌금 등 6만6천불
2만8천불 부당취득 금액에
위약금과 민사벌금도 포함
“지급 확인은 고용주 의무”
연방 노동부(USDL)는 8가와 킹슬리에 위치한 ‘우국 코리안 바비큐(사진)’가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을 위반했다고 18일 밝혔다.
USDL에 따르면 이 업소의 매니저는 업주 허락하에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만8000달러 이상의 팁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업주는 35명의 직원에 2만8213달러의 미지급 팁과 2만8213달러의 위약금(liquidated damages)을 지불해야 하며 1만103달러의 민사 벌금(civil penalty)도 내야 한다.
노동법 강지니 변호사는 “가주의 경우는 노동법상 업주가 매니저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팁 분배를 할 수 있는 재량을 갖는다”며 “단, 매니저의 경우 음식 서빙, 손님 접대 등 팁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관여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국의 경우는 업주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매니저에게까지 팁 분배를 허용한 것이 문제였던 셈이다.
한편, 우국은 노동법을 위반한 게 벌써 3번째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에는 직원 14명의 임금 5300달러가 체불돼 적발됐다. 또 지난 2020년에는 직원 1명에게 1만6253달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리폰 푼디 USDL LA디스트릭트 임금 및 근무시간 어시스턴트 디렉터는 “고용주는 팁을 포함한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이 잘 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노동부 웹사이트의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법을 잘 확인하고 준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푸드 서비스 근로자 이니셔티브와 한인타운노동연대(KIWA)가 협업해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KIWA 알렉산드리아 서 소장은 “우국 근로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팁을 빼앗기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을 알게된 뒤 연방 노동부에 조사를 요청했다”며 “근로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업주들은 준법 운영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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