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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 카운티 재산세 고지서 발송 시작

[쿡카운티 재무관실]

[쿡카운티 재무관실]

쿡 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에게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 기일은 12월 초로 만약 이때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이자가 발생하게 된다.  
 
쿡카운티 마리아 파파스 재무관은 17일 웹사이트(cookcountytreasurer.com)에 재산세 고지서를 업로드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우편으로도 각 가정에 발송되는데 쿡 카운티의 180만 가정에 배달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고지서 발송 후 한 달인 12월1일까지다.  
 
이번 재산세는 2022년 하반기 세금이다. 상반기 재산세는 지난 3월 초 우편으로 발송된 바 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됐지만 재산세 고지서 발송이 예년에 비해 여전히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재산세 고지서는 하반기의 경우 7월에 발송돼 8월까지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재산세 고지서 발송에 필요한 작업을 하는 재심위원회와 사정위원회가 전산시스템 재정비 등의 이유로 고지서 발송이 크게 늦춰졌다.  
 
작년의 경우 하반기 고지서가 12월1일에 발송돼 재산세 납부를 세액 공제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기도 했다.  
 
하반기 재산세 고지서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재산정된 세금이 포함됐다.  
 
쿡카운티 북부 서버브이며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는 나일스와 윌링, 노스필드, 팰러타인, 에반스톤, 엘크그로브, 샴버그, 뉴트리어, 배링턴 타운십 주택 소유주들은 새로 업데이트된 재산세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사정위원회에서는 남부와 서부 쿡 카운티 서버브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카고의 경우에는 내년이다. 시카고의 경우 브랜든 존슨 시장이 물가 인상률과 연동한 자동 인상을 포기함에 따라 큰 폭의 인상은 없을 예정이다.  
 
한편 재산세의 경우 모기지를 납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출은행이 매달 재산세를 미리 받아 납부기한에 맞춰 내기 때문에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 다만 모기지를 통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모기지를 모두 납부해 재산세를 별도로 내야 하는 경우에는 기한내 납부를 해야 이자를 피할 수 있다. 쿡카운티 재산세는 온라인이나 체이스 은행, 재무관 사무실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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