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 트러스트와 재산목록 정리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것을 자녀에게 알려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다.▶답= 정답은 없지만 재산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더라도 부모 사후 어떻게 상속을 집행해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볼지 정도는 자녀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갑작스러운 부모 사망을 겪게 되는 경우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많은 경우 자녀들은 부모의 사후,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일례로 손님이 사망한 뒤 자녀가 부모의 재산 관련 서류를 상자에 가득 담아 가지고 온 경우도 종종 있었다. 낡은 차용증부터 현재 통장 잔고서까지 각종의 서류를 상자에 담아온 자녀는 자신은 도저히 시간도 없고 한국어도 읽을 수도 없으니 행정적인 처리를 변호사 사무실에 다 맡기고 싶다고 했다. 그 자녀처럼 부모가 한국어로 작성한 재정 관련 서류를 영어권 자녀가 이해를 못 한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차용증처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대충 적은 경우 내용을 파악하기도 힘들뿐더러 빚 변제를 집행하기도 힘들다.
대부분 자녀는 부모의 현재 수입이 얼마인지, 통장 잔고는 얼마인지, 모기지 융자는 얼마 남았는지, 부동산 관리는 누가 대신해 주는지, 집/화재 보험의 에이전트는 누구인지, 부모가 돈을 누구에게 차용해 준 적이 있는지, 제3자에게 투자하라고 맡겨놓은 돈이 있는지 등등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결국 질문은 지금 자녀에게 현재 재산이 얼마나 있나 알려줘야 할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재정에 대해 얼마만큼 정리를 해놓았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손님들에게 종종 재산목록을 정리해서 리빙 트러스트 서류에 같이 넣어놓으라고 알려드린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면 재산목록 정리가 다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리빙 트러스트에 들어가는 서류는 대부분 재산 중 '자산' 즉 채권을 포함한 에셋(asset)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현재 소유 혹은 명의를 가지고 있는 재산, 부모가 빌려준 돈 혹은 받아야 할 돈(채권)에 대해서 리빙 트러스트에 명시하지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빚 등 가지고 있는 채무와 매달 나가는 비용에 대한 사항은 알기 어렵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각종 고지서와 명세서들을 다 복사해서 리빙 트러스트 서류에 같이 끼워놓은 것이다. 목차를 만들고 그때그때마다 업데이트를 해도 좋다. 물론 자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리빙 트러스트로 제대로 명의이전 혹은 수혜자 설정을 하기 위해 변호사에게도 꼭 알려야 한다. 손으로 새로 산 부동산을 목차에 적어놓고 실제 명의를 리빙 트러스트로 옮기지 않으면 결국 상속 법원으로 그 부동산이 회부됨을 기억해야 한다.
▶문의: (213)380-9010 /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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