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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사고 무인 로보택시 조사…샌프란서 중상 포함 2건 발생

차량 결함 문제 땐 리콜 가능

교통 당국이 보행자 사고를 낸 GM자회사 로보택시 크루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로이터]

교통 당국이 보행자 사고를 낸 GM자회사 로보택시 크루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로이터]

교통당국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 중인 무인 로보택시의 사고와 관련해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17일 보고서를 통해 제너럴모터스(GM)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로보택시 크루즈(이하 크루즈)가 보행자와 그 주변에서 적절하게 주의 운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예비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로보택시로 인해 발생한 보행자 부상 사고에서 비롯됐다. NHTSA도 보고서에서 동영상을 통해 확인된 두 건의 사고를 언급했다.
 
지난 2일 밤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 교차로에서 한 여성이 로보택시 크루즈 아래에 깔려 중상을 입었다.
 


이 여성은 교차로에서 보행 신호가 바뀐 뒤 횡단보도를 건너다 다른 일반 차량에 치였다. 그 충격으로 몸이 튕겨 나가 오른쪽 차선에 굴러떨어졌고, 해당 차선에서 다가오던 크루즈에 깔렸다.
 
크루즈의 브레이크는 여성의 몸이 땅에 닿자마자 작동했지만, 차가 완전히 멈췄을 때는 이미 여성을 덮친 뒤였다.
 
앞서 지난 8월에는 크루즈가 천천히 이동하던 중 마침 정지등이 녹색으로 바뀐 후 횡단보도로 발을 들여놓은 보행자를 치었다. 보행자는 무릎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NHTSA는 예비 조사 후 정식 조사에 들어가며 차량 결함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크루즈 측은 “500만 마일 이상 운행 안전 기록은 다른 일반 차량의 안전을 능가한다”며 “우리는 당국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조사와 관련이 있든 없든 NHTSA의 정보 요청에 지속적으로 협조해 왔다”고 말했다.
 
크루즈와 구글의 자율주행 계열사인 웨이모는 각각 작년 2월과 3월부터 야간에만 로보택시를 시범 운행하다 지난 8월 초 24시간 영업 허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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