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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일요일 주류 판매 시간 확대

주지사, 주류법 개선 법안 서명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10시로

뉴욕주의 일요일 주류 판매 허용 시간이 앞당겨졌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4일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주류법 개선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고, 이에 따라 ▶일요일 소매점 맥주 판매 ▶일요일 주류 및 와인 매장 운영 시간 연장 ▶양조업 라이선스 기간 연장 ▶가압식 디스펜서 기계에서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 제조 및 보관 ▶소매점에서 와인 및 주류 판매와 관련된 사은품 및 판촉물 판매 등이 허용될 전망이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 전역에서 양조장 및 관련 사업체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주류 부분에 종사하는 뉴욕의 소매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발효되면 일요일 주류 판매 허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확대되며, 양조업 라이선스 유효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션 라이언 뉴욕주 상원의원은 “구식 주류법 개정은 소비자, 소상공인, 경제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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