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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사기 한인 중형

200만불 편취, 3년 4개월형
회사 규모·매출 등 허위 작성
유튜브 통해 불법 신청 종용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한 연방 지원금을 허위 서류 등으로 신청해 수백만 달러를 불법으로 챙긴 한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애틀랜타 연방 지법은 조지아주 브라젤턴에 거주하는 폴 곽(65)씨에게 허위서류를 이용한 사기혐의 등으로 징역 3년 4개월,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곽씨에게 119만8300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연방 검찰이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곽씨는 코로나19 경기부양법에 따라 중소기업청(SBA)에서 지원한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신청서 수십 건을 허위로 접수해 2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받아 챙겼다. 곽씨는 EIDL 신청 과정에서 직원 수, 매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곽씨는 당시 직원도 없는 자신의 사무실 주소의 호수를 다르게 쓰는 수법을 사용해 수십 건을 신청했으며, 일부 신청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2020년 5월 팬데믹 전에 개설해 재정 및 투자 조언을 제공했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신청자의 전자 서명만 사용하면 담보나 공동 서명자 없이 수만 달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국어로 EIDL에 대해 설명하며 한인들에게 불법 신청 행위를 종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실제로 유튜브 채널에 방송을 보고 곽씨를 통해 고객 중 1명이 15만 달러를 수령했다.  
 
이외에도 곽씨는 주수 최 방, 존 선 헌, 김숙희 등 3명의 한인과 공모해 허위 서류를 접수하고 1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불법 수령하기도 했다. 곽씨와 공모한 방씨는 최근 징역 1년 6개월,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았으며, 헌씨와 김씨는 각각 징역 2년, 보호관찰 1년형을 받았다.
 
곽씨는 지난 2021년 검찰에 기소됐으며, 지난 6월 유죄를 인정하고 불법 수령한 돈으로 벤츠 차량(GLS 580) 1대와 주택 3채를 몰수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용한 수개의 은행 계좌에 남은 돈 160만여 달러도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이번 수사를 진행한 FBI 애틀랜타 지부의 케리 팔리 요원은 "곽씨는 존재하지 않는 기업을 통해 구제기금을 편취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방법을 모집하고 가르쳤다”며 "이번 선고가 납세자들의 돈을 남용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빼돌리는 사람은 누구든 FBI가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방 법무부는 2021년 5월 EIDL 불법 케이스를 적발하기 위해 특별 전담 수사팀을 설치, SBA, 감사관실과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수사를 벌여왔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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