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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마당 별채 ADU만 분리해서 거래 가능

캘리포니아에서도 뒷마당 별채(ADU)를 본채와 별개로 매매할 수 있게 된다.
 
14일 LA타임스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최근 ADU를 콘도처럼 별도의 주택 개념으로 구분해 따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AB1033)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의 발효는 각 시 정부가 별채를 콘도로 인정하는 시점에 맞춰 이뤄진다. 이미 별채를 콘도처럼 별도로 거래하는 곳은 오리건, 텍사스, 시애틀 등이 있다.
 
AB1033은 현재 콘도에 적용 중인 건설 및 매매 기준을 ADU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ADU를 건설하는 주택 소유주는 지역 수도, 하수관, 가스, 전력 등 시설에 개별적인 건물 건설을 통지해야 한다. 또 ADU의 외부와 차량 진입로 등 공유 시설 이용 및 관리를 위한 HOA도 마련해야 한다.  
 
법안은 ADU를 독립된 주택으로 간주하므로 재산세 또한 본채와 별도로 내도록 했다.전문가들은 주택 소유주와 바이어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크로스카운티 모기지의 메리디스 스토워스 론오피서는 “연금과 은퇴 펀드로 생활하는 시니어 주택 소유주에겐 희소식”이라며 “특히 젊은 층에는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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