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에스크로 중 부동산 파손 시 권리와 의무
명의 양도의 상태가 의무의 결정 요인
매매 계약서에 권리 및 의무 명시해야
가주 민사법 1662조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나 명의가 이전되기 전 부동산의 일부나 전체가 바이어의 실수가 아닌 이유로 파손되거나 정부에 의해 강제 수용이 되었을 경우, 셀러는 바이어에게 계약 준수를 강요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바이어는 매매계약서에 대한 책임이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지불한 매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반면에 부동산의 소유나 명의가 이전된 후 부동산의 일부나 전체가 셀러의 실수가 아닌 이유로 파손되거나 정부에 의한 강제수용이 되었을 경우 바이어는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의 명의나 소유권이 바이어에게 이미 이전된 상태에서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부동산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바이어는 매매계약서에 따른 책임을 끝까지 완수해야한다. 부동산 구매 잔금이 남아있다면 바이어는 구매 잔금을 셀러에게 지불해야 한다. 종종 에스크로가 완결되기 전 바이어가 부동산이나 비즈니스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명의 이전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소유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부동산이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파손될 경우 파손된 부동산을 구매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따라서 에스크로가 완결되기 전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는 예상치 않은 책임 전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에스크로가 종료되기 전에는 부동산이나 사업체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많은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리 소유권을 행사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이러한 책임손실 문제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정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의 파손 규모에 따라서 매매를 완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매매 계약서에서 명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재에 따를 부동산의 피해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 보험금의 권리를 바이어에게 양도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바이어는 부동산의 매매를 완결하고 대신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는다.
에스크로 기간 부동산에 손실이 났을 경우, 보험에 대한 처리에 관한 것도 매매계약서에 명시해야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계약서 안에서 부동산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에 대한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규정한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마다 손실에 대한 보험금 처리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부 수용이 결정될 경우에도 전체 또는 일부 수용에 따라서 매매 완결에 대한 의무를 달리 규정할 수 있다.
결국 에스크로가 완결되기 전까지는 명의 이전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에크스로 진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한 계약 규정을 자세히 규정해야 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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