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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불법판매 한인 ‘45만불 벌금’

3명 운영한 업소 영구폐쇄
9차례 단속에도 영업 계속

LA에서 한인 업주 3명이 운영하던 마리화나 불법 판매업소가 단속에 걸려 영구폐쇄됐다. 단속에 적발된 업주와 업소가 위치한 건물 소유주에게는 벌금 45만 달러가 부과됐다.  
 
지난 10일 하이디 펠드스타인 소토 LA검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부터 사우스LA 지역에서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판매한 업소를 적발해 영구 폐쇄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소(2138 W. Florence Ave.)는 업주 필립 오, 진 강, 토니 황이 2018년부터 각자 유한책임회사(LLC)를 차려 마리화나 불법 판매업소를 운영했다. 특히 이곳에서 반경 700피트 안에는 2개의 초등학교와 도서관이 있다.
 
이와 관련 현재 가주는 K-12학년 교육시설 600피트 밖에서만 마리화나 합법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마리화나 광고 등은 교육시설 1000피트 밖에서만 가능하다.
 
검찰은 해당 업주들이 지능적으로 회사를 차린 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마리화나를 시중에 불법 유통했다고 전했다.  
 
지난 4년 동안 LA경찰국(LAPD)은 해당 건물에서 마리화나를 불법 판매(미성년자 포함)하고, 일부 소비자가 인근 거리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한다는 익명의 제보를 여러 번 접수했다. 또 해당 업소 인근에서는 수차례 주차위반 단속 및 잦은 교통사고도 보고됐다.
 
그동안 LAPD는 해당 업소에 대해 수색영장을 9차례나 집행해 단속팀은 다량의 마리화나, 현금, 총기류를 압수했다. 잠복 요원 4명은 마리화나 불법 판매현장 증거도 수집했다. 하지만 해당 업소는 단속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판매를 계속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LA검찰은 업주들을 기소하고 업소 영구 폐쇄를 진행했다. 검찰은 해당 업주들이 같은 행각을 되풀이할 경우 최소 100만 달러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소토 LA검사장은 “이번에 폐쇄한 업소는 불법 행각이 너무 길었고 인근 주민에게 위협을 끼쳤다”며 “가주에서 마리화나 판매업소는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영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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