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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규제 풀었더니 버젓이 술 판매…LA다운타운 라이브서 적발

LA다운타운 거리에서 맥주와 위스키 등을 팔던 노점상이 적발됐다.   26일 KTLA5는 LA경찰국(LAPD)이 노점상 불법상품 판매 단속에 나선 결과, LA다운타운 거리에서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맥주 등 알코올 수백 캔을 판매한 8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LAPD는 거리에서 알코올 불법판매가 버젓이 벌어진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LAPD에 따르면 노점상 8명은 평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랜드파크, 관광객 방문지로 꼽히는 LA라이브 구역에서 맥주와 위스키 등 알코올을 팔았다.     LAPD 센트럴 경찰서는 노점상 알코올 불법판매 적발 현장을 X(옛 트위터)에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대형 아이스박스 안에 맥주, 테킬라, 위스키 브랜드별 캔이 일반 음료수와 섞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스박스 덮개에는 신용카드나 데빗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안내판이 붙어 있다.     센트럴 경찰서 측은 이들 노점상이 최소 8개 이상 아이스박스에 알코올이 든 캔을 저장한 채 불법판매에 나섰다고 전했다.   X에 단속 사진을 올린 센트럴 경찰서 릴리안 카랜자 커맨더는 “노점상은 캘리포니아 주류단속국 허가 없이 술을 판매했다”며 “이같은 불법판매는 미성년자 신분증 미확인, 탈세, 행인 이동 및 차량흐름 지장 등 위험한 상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LA시와 카운티는 노점상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지난 6일 LA시의회는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다저스 스타디움, 크립토닷컴 스타디움 등을 포함한 인기 관광지역에서 노점상 영업을 규제하는 ‘노점상 영업 금지구역 규정’을 폐지했다.     같은 날 수퍼바이저 위원회도 패서디나, 롱비치, 버논 등 노점상 규제 폐지 및 헬스퍼밋 수수료 보조 프로그램 조례안을 승인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la다운타운 노점상 노점상 규제 노점상 알코올 알코올 불법판매

2024-02-27

마리화나 불법판매 한인 ‘45만불 벌금’

LA에서 한인 업주 3명이 운영하던 마리화나 불법 판매업소가 단속에 걸려 영구폐쇄됐다. 단속에 적발된 업주와 업소가 위치한 건물 소유주에게는 벌금 45만 달러가 부과됐다.     지난 10일 하이디 펠드스타인 소토 LA검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부터 사우스LA 지역에서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판매한 업소를 적발해 영구 폐쇄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소(2138 W. Florence Ave.)는 업주 필립 오, 진 강, 토니 황이 2018년부터 각자 유한책임회사(LLC)를 차려 마리화나 불법 판매업소를 운영했다. 특히 이곳에서 반경 700피트 안에는 2개의 초등학교와 도서관이 있다.   이와 관련 현재 가주는 K-12학년 교육시설 600피트 밖에서만 마리화나 합법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마리화나 광고 등은 교육시설 1000피트 밖에서만 가능하다.   검찰은 해당 업주들이 지능적으로 회사를 차린 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마리화나를 시중에 불법 유통했다고 전했다.     지난 4년 동안 LA경찰국(LAPD)은 해당 건물에서 마리화나를 불법 판매(미성년자 포함)하고, 일부 소비자가 인근 거리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한다는 익명의 제보를 여러 번 접수했다. 또 해당 업소 인근에서는 수차례 주차위반 단속 및 잦은 교통사고도 보고됐다.   그동안 LAPD는 해당 업소에 대해 수색영장을 9차례나 집행해 단속팀은 다량의 마리화나, 현금, 총기류를 압수했다. 잠복 요원 4명은 마리화나 불법 판매현장 증거도 수집했다. 하지만 해당 업소는 단속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판매를 계속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LA검찰은 업주들을 기소하고 업소 영구 폐쇄를 진행했다. 검찰은 해당 업주들이 같은 행각을 되풀이할 경우 최소 100만 달러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소토 LA검사장은 “이번에 폐쇄한 업소는 불법 행각이 너무 길었고 인근 주민에게 위협을 끼쳤다”며 “가주에서 마리화나 판매업소는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영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마리화나 불법판매 마리화나 판매업소 불법 마리화나 마리화나 불법

2023-10-11

뉴욕주 마리화나 불법판매 늘어

뉴욕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 이후 아직 정식 판매 라이선스를 발급받아 오픈한 매장이 없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해 마리화나를 불법 판매하는 업소들이 늘고 있다.   맨해튼의 ‘위드 월드’, ‘엠파이어 캐나비스 클럽’ 등 여러 매장들은 마리화나를 직접 판매하는 대신 비디오·믹스테입 등 기타 상품, 또는 멤버십을 판매하는 동시에 선물로 마리화나를 주는 형태로 마리화나를 팔고 있다고 4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가 보도했다.   뉴욕주의 마리화나 법에 따라 금전적 대가 없이 최대 3온스의 마리화나를 선물할 수 있다는 법의 허점을 파고들었다는 지적이다.   뉴욕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받은 합법 매장들은 연말에나 문을 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정부 마리화나관리국(OCM)은 “불법 판매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판매 라이선스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 서한을 현재까지 52건 발송해 단속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매장들에 대한 뉴욕시경(NYPD)의 단속은 지난해 마지막 3개월 동안 체포 7건, 벌금 티켓 8건에 그치는 등 느슨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종민 기자마리화나 불법판매 뉴욕주 마리화나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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