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크 수수료 1억4천만불…정부, 소비자들에게 환불
초과인출·잔고부족 이유로 청구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지난 11일 은행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이 그간 고객에게 부가 서비스 비용 등을 통해 부당하게 취득한 1억4000만 달러 규모의 정크 수수료를 환불한다고 밝혔다.
이 중 대부분인 1억2000만 달러가 초과인출(overdraft)과 잔고부족(NSF)으로 청구된 수수료였다.
이외에도 금융 업체들과 기업들은 사전 고지하지 않은 예금 계좌 관련 서비스 차지, 동의없이 빼간 송금 수수료 등의 방법으로 정크 수수료를 챙겼다고 CFPB가 전했다. 이는 행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정크 수수료 폐지 정책에 따른 조치다.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정크 수수료 때문에 소비자들이 원래 비용보다 20%를 더 많이 지불하게 된다”며 “이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다른 정직한 사업주들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연방거래위원회(FTC)와 CFPB는 서로 협력해서 더 강력하게 정크 수수료에 대응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TC는 기업들이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가격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CFPB도 계좌 잔액이나 대출 상환액 조회, 다른 서비스 신청을 위한 계좌 정보 제공 등에 대해 대형 은행 및 크레딧유니온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다. 기업이 이를 위반하면 소비자는 부당하게 부과된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이 안은 60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한편 CFPB에 의하면 이 같은 정책으로 인해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인 은행의 약 3분의 2가 최근 잔고부족 수수료를 전면 폐지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연간 20억 달러가량을 아낄 수 있다.
우훈식·정하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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