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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세 연장 보고 마감 기한 16일

겨울폭풍 피해로 6개월 연장
늦게 신고하면 월 5% 페널티
FBAR도 16일까지 보고해야

제임스 차 CPA가 납세자에게 세금보고 규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중앙포토]

제임스 차 CPA가 납세자에게 세금보고 규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중앙포토]

2022년도 세금보고 마감 기한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직 세금보고를 마치지 못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가주 세무국(FTB)과 국세청(IRS)에 따르면 LA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를 포함한 다수의 가주 지역 주민들의 2022년 주 및 연방 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오는 10월 16일로 오늘(11일) 기준 5일을 남겨두고 있다.
 
당초 세금보고는 지난 4월 18일이었으나 대부분의 가주 지역에서 지난 겨울 폭풍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기한이 10월 16일로 약 6개월가량 연장된 바 있다.
 
폭풍에 따른 손해를 복구하기 위한 납세자들의 시간적 여유와 피해 손실을 보고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난 2월과 3월 세금 납부가 10월 16일까지 자동으로 유예됐다. 연장된 시한까지 세금을 완납하면 2022년 과세연도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마감일 안에 세금 보고를 마치지 못할 경우 페널티와 이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인터넷 재정관리 업체 너드월렛에 따르면 세금 보고 기한을 놓치는 납세자는 통상 내야 할 세금의 5%가 매달 부과되고 최대 25%를 넘지 않게 돼 있다. 여기에다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페널티(1개월 당 납부해야 할 세금의 0.5%)와 복리 이자를 감안하면 세금보고 없이 세금을 연체하는 일은 꼭 피하는 게 상책이다.
 
FTB도 주 세금 납부 연체 시 5~25%의 페널티를 내야 한다.
 
FTB에도 세금 미보고 및 세금 납부 연체, 과소 납부와 직장인의 경우 원천징수 등을 납세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또 예금 잔액 부족 및 부도 수표로 인한 결제 오류 등도 유의해야 한다고 FTB는 덧붙였다.
 
오는 15일은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마감일이기도 하다. 원래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미신고시 마감일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된다. 15일은 일요일이어서 FBAR 마감 기한도 16일로 같다.
 
FBAR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가진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그다음 해 4월 15일까지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FBAR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자’도 신고 대상이 된다.
 
한편 소득원이 복잡하지 않고 세금보고 내용이 간단한 납세자라면 IRS의 무료보고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된다.
 
지난해 조정총소득(AGI)이 7만3000달러 이하라면 IRS의 무료 온라인 세금보고 서비스인 프리파일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총 7곳의 제휴 세금보고 업체들이 프리파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업체마다 무료 보고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사용 전 약관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마지막 순간에 서두르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세금 보고에 필요한 각종 세무 양식(W-2, 1099, 1098)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영수증과 기부 증명서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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