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MTA 교통혼잡료 갈등 본격화
MTA, 교통혼잡료 반대 소송 참여
“NJ, 혼잡료 수익 가져가려는 것”
내년 5월 시행, 법원 판결에 달려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따르면 MTA는 지난 6일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10일 법원이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MTA와 트라이보로 브리지&터널 오소리티(TBTA)가 피고 측에 합류하게 됐다.
앞서 뉴저지주는 지난 7월 말 교통부와 FHWA을 상대로 ‘교통혼잡료’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필 머피 주지사는 당시 “MTA가 설계한 부실한 교통혼잡료의 검토를 거부하며, FHWA는 뉴저지 주민을 희생해 자신의 곳간을 채우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뉴저지주가 반대하는 건 주민들의 교통료 부담이 상당해서다. 교통혼잡료 부과 시 뉴저지 주민들은 맨해튼 통근에 연간 5000~6000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부과’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뉴저지 주민들은 링컨터널 등을 통과할 때 이미 17달러에 달하는 통행료를 내고 있다. 이들에게 혼잡료 일부를 감면하겠다는 방침이 밝혀지긴 했지만, 조지워싱턴브리지 등이 제외돼 큰 반발을 샀다.
다만 MTA는 교통혼잡료 부과가 환경을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청서에서 MTA는 “교통혼잡료를 통해 수백만 명의 거주자와 방문객, 통근자 등의 탄소배출량이 감소할 것이고, 교통혼잡료를 통해 마련한 기금은 대중교통을 개선할 것”이라며 “뉴저지주의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시도는 MTA뿐 아니라 뉴저지 주민들까지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뉴욕주의회는 2019년 4월 ‘MTA 개혁 및 교통 이동법’을 통과시켰다.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의 중심상업지구(CBD)로 진입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같은 해 6월 뉴욕주는 FHWA에 통행료 부과 권한에 대한 의향서를 제출했다. FHWA는 공청회, 초안 발표 및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뒤 2023년 6월 환경영향평가 최종안을 승인했다. 주법 통과부터 연방정부의 허가를 얻기까지 총 4년이 걸린 셈이다. 교통혼잡료 부과는 이르면 내년 5월께 시행될 전망이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