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체인 노조결성 여부 13일 발표
사측 "결성 찬성 나오면 항소
투표과정서 부정행위와 협박"
전국노동위는 이의제기 기각
연방정부 독립기구인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규정에 따르면 이날 개표 결과 과반수 찬성표가 나오면 노조 결성이 가능해지는 만큼 노사 양측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남체인을 대변하고 있는 ‘반스앤톰버그 로펌’의 담당 변호인은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는 13일 오후 2시 전국노동관계위원회 지부 사무실에서 투표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로써는 찬성표가 과반수가 안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반대 결과가 나올 것을 대비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NLRB 관계자는 “개표 결과 찬성표가 과반수가 넘으면 노조 결성을 승인받을 수 있게 된다”며 “만일 한남체인이 개표 후 1심 결과에 항소하면 항소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정식 노조 활동은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NLRB는 지난 2일 지난 8월 실시된 한남체인 종업원들의 노조가입 결정투표 진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와 협박 등이 발생했다는 한남체인의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본지 10월 4일자 A-1면〉
LA한남체인 직원들은 지난 8월 3일 마켓 주차장에서 노조가입 의사를 묻는 투표를 했다. 하지만 투표 현장에서 뇌물수수, 협박 등의 부정행위 신고가 접수되면서 개표가 보류됐다.
당시 투표소와 투표 절차를 관리 감독한 NLRB LA지부 사무실은 투표함을 압류하고 신고 내용을 조사해왔으나 지난 2일 증거 불충분을 들어 기각했다.
NLRB는 판결문에 “사측이 주장한 투표 강요 행위나 직원들의 표를 위해 뇌물을 주거나 위협을 가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반스앤톰버그 로펌 측은 “당시 투표 전후로 노조결성 지원 세력이 한남체인 직원들에게 투표를 강요하거나 협박을 했으며 기프트 카드를 뇌물로 제공하는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조사 과정에서 이를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고 인정받았음에도 이러한 판결이 나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불법 행위에 대해 인정받은 자료가 있는 만큼 항소를 하게 된다면 재심 결과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LRB 규정에 따르면 한남체인은 오는 16일까지 항소할 수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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