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재판 출석 시 동선 실시간 보고…‘노쇼’ 방지
라이커스 구금일 전국 2배
‘노쇼’ 수감자 탓에 재판 밀려
거처 나서면서부터 동선 보고
5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Int 1094-A)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가 제정된 건 많은 수감자가 제때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서다. 지난 2월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9~12월 수감자의 4분의 1 이상이 법원 출석일을 지키지 않았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제때 나타나지 않은 수감자들 탓에 줄줄이 재판이 미뤄지면서 평균 수감일이 증가했다. 라이커스아일랜드 교도소의 수감자들은 평균 115일간 구금됐는데, 미주 전체 평균(61일)의 2배에 달한다.
조례안에는 교정국이 수감자의 출석률, 도착시각 등을 시장 등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의회는 노동자 권리 교육 조례(Int 78-A·818-A)도 통과시켰다. 앞으로 시정부는 직원이 자신이나 가족 구성원의 돌봄과 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법률 및 사회 서비스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렌트 보조 프로그램인 CityFHEPS의 적시성 보고 조례(Int 703-A)도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소셜서비스국은 내년 3월부터 보조금이 적절한 시기에 지급됐는지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조금이 늦게 지급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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